[질문]
불륜 사실을 알게되어 말하겠다고 하니 돈으로 해결하자 하여 지불각서 작성 된 상태이고 한번에 돈을 내는
게 아니고 2년동안 나눠 갚는다 하여 우선 이번달 100만원 먼저 받은 상태입니다.
그 후 본인은 공갈협박죄를 받았다며 신고하겠다는데 이미 지불각서 다 작성된 상태에서 공갈협박죄가 적용
이 되나요? 협박은 커녕 본인이 돈 먼저 주겠다고 했고 지불각서 쓰기 전 얘기한 내용에 대해선 증거도 없습
니다.
답변 부탁드려요
[박준상 변호사님 답변]
경우에 따라서 공갈죄가 성립될 여지가 있습니다.
본인이 불륜 사실을 말하겠다고 한 것은 일종의 장래의 해악의 고지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것을 하지 않는 조
건으로 돈을 받기로 한 것이 외형상 공갈에 따른 금전지급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본인이 돈을 받는 것은 별다른 정당한 사유가 없습니다. 결국 불륜사실을 밝히지 않는 일
종의 입막음 비용에 불과하기 때문에, 어떤 권리자의 권리행사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다만, 본인이 적극적으로 공갈을 한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오히려 먼저 나서서 적극적으로 돈을 주겠다고
한 사정이 잘 드러날 수 있다면, 공갈의 고의가 없다고 하여 무혐의가 될 수는 있습니다.
한편, 지불각서 자체의 작성 여부는 공갈의 성립에 별 영향이 없습니다(오히려 협박에 의하여 각서를 작성
한 것으로 보아 강요죄가 추가될 가능성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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