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선고유예를 받을 수있는지요, 2006년도 집행유예 판결 받은후 별 문제 없이 지내온 사람이 선고유예 처분 받
을수있는지요?
[박준상 변호사님 답변]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있을 경우, 선고유예가 불가능하므로,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있을 경
우에는 선고유에를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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