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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산책, 업무사례

지상권 설정등기 인수청구의 소

 

 

소 장

   

원 고 (          -            )

서울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 준 상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54-13 블리스빌딩 4

(전화: 02-598-1700, 팩스: 02-598-1702)

   

피 고 (              -             )

서울

   

지상권 설정등기 인수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8. 1. 7.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성립을 원인으로 한 목적 건물의 소유, 범위 토지의 전부, 존속기간 2008. 1. 7.부터 15, 지료 월 금 원, 지급시기 매월 7일의 지상권 설정등기 절차를 인수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 구 원 인

   

  1. 피고의 법정지상권 취득 및 지료액의 확정

    피고는 1977. 12. 9. 000.0(이하 이 사건 토지이라 합니다)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합니다)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나, 그 후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타경 강제경매절차가 개시되었고, 그에 대하여 소외 , 이 이 사건 토지를 낙찰 받게 되었습니다.

   

    소외 는 2008. 1. 7. 이 사건 토지 중 3/10 지분에 관하여, 소외 은 같은 날 이 사건 토지 중 7/10 지분에 관하여 강제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 하였습니다. 결국 피고는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의 동일한 소유자로서 강제경매를 원인으로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만 상실하고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은 존속하게 되었는바, 2008. 1. 7.부터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하게 되었습니다. 피고는 위 법정지상권 취득 후 현재까지 계속하여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로서 이 사건 토지를 점유, 사용하고 있습니다.

   

    원고는 2010. 9. 7. 소외 , 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2010. 9. 8. 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그 후 피고와의 사이에 피고의 법정지상권에 따른 지료액수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여 지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1심에서부터 3심까지 전부 승소하여 확정되었으며, 확정된 지료액은 월 금 원입니다(이상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각 민사판결문 사본 참조).

 

   2. 지료에 관한 등기의 필요성

    피고는 위 지료 청구 소송에서 확정된 지료 금액의 지급을 계속하여 미루고 있는 실정인데, 피고의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는 근저당권 설정등기 등 권리제한 등기가 여럿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피고의 이 사건 건물조차도 종전의 이 사건 토지처럼 강제경매(또는 임의경매)에 의하여 그 소유자가 변동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한 소송을 통하여 확정시킨 위 지료액은 등기를 하여야만 피고 이후의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취득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할 것인바, 원고로서는 지료에 관한 등기의 설정이 필요한 상황이고, 이것은 결국 본건 청구와 같은 피고 명의의 지상권 설정등기를 통하여 이뤄질 수 있습니다.

   

   한편, 피고는 위 지료 청구 소송에서도 3심에 이르기까지 상소하여 분쟁을 지속시켰는바, 이와 같은 지상권 설정등기 절차에 대한 협조를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므로, 원고는 위 지료 등기를 위하여 본건 지상권 설정등기 인수 청구에 나서게 되었습니다.

   

   3. 결 론

   따라서 원고 소송대리인은 귀원께서 이상의 사정을 토대로 원고의 본건 청구를 인용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입 증 방 법

1.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각 민사판결문 사본

1. 갑 제2호증의 1, 2 각 부동산 등기부 등본

   

첨 부 서 류

1. 위 입증방법 각 1

1. 별지 목록 1

1. 소송위임장 1

   

2013. 4. .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 준 상

   

   

   

   

   

   

   

   

   

서울중앙지방법원 귀 중

[별 지 1]

   

   

별지 부동산 표시

   

<서울특별시 대 . >

   

토지의 표시

서울특별시

지목 대

면적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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