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증여계약 해제권의 제척기간 적용여부
[질문] 제가 저의 형으로부터 임야를 증여받았고, 실제로도 이를 인도받아 계속 사용, 수익하여 왔는데, 아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 전에 형이 돌아가셨고, 따로 증여계약서는 없었습니다. 증여를 받은 때로부터 10년도 넘게 되어 이제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려고 하는데 형의 상속인인 그 자녀들이 협조를 해주지 않아, 이들을 상대로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런데 형의 자녀들은 소송에서 이 사건 증여계약이 서면에 의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해제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해제권도 형성권의 일종으로 제척기간(10년)의 제한을 받기 때문에, 증여 시점으로부터 10년이 지난 지금까지 해제를 하지 않았다면 더 이상 증여를 해제할 수 없는 것이 아닌지요?
[답변] 결론적으로 지금이라도 해제가 가능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판례는 “민법 제555조에서 말하는 해제는 일종의 특수한 철회일 뿐 민법 제543조 이하에서 규정한 본래 의미의 해제와는 다르다고 할 것이어서 형성권의 제척기간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민법 제555조 소정의 해제권은 형성권으로서 10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됨을 전제로 판시 증여계약이 성립된 때로부터 10년이 경과한 후에 이루어진 피고의 증여계약 해제의사표시는 효력이 없다는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형성권의 제척기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3다1755 판결).
다만, 서면에 의하지 않은 증여의 경우에도, 이미 이행된 경우에는 해제가 불가능하다 할 것인데, 부동산 증여예 있어 해당 부동산의 등기는 마치지 못했지만, 그 점유를 인도받은 것을 가지고 이미 이행된 경우로 볼 수 있는지 문제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와 관련해서도 판례는 “물권변동에 관하여 형식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현행 민법의 해석으로서는 부동산 증여에 있어서 이행이 되었다고 함은 그 부동산의 인도만으로써는 부족하고 이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까지 마친 것을 의미한다.”고 보았는바(대법원 1977. 12. 27. 선고 77다834 판결), 질문자 분의 경우에 달리 다른 유효한 청구원인이 없다면 청구기각을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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