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법률산책, 업무사례

진정사건에서의 항고 가능 여부(가능)

 

 

[질문] 

 

사이버 명예훼손으로 사이버수사팀에 진정하였는데, 당초 예상과 달리 무혐의 처분이 났습니다. 검찰 항고를 제기하려 하는데, 검찰 수사관이 고소, 고발인이 아닌 '진정인'이라서 항고가 안되니, 다시 고소 절차를 밟으라고 합니다. 말이 진정인이지만, 실제로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조서도 꾸미고 고소인이나 다를 바 없었다고 생각하는데, 다시 고소를 하라는 것이 이해가 안 갑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 검찰사건사무규칙 제92조 제4항에 의거하여, 진정인이라 하더라도, 해당 진정에 의하여 수사입건이 되어 불기소처분까지 내려졌고, 진정인이 피진정인에 대한 형사처벌의사표시(진정서나 진술조서에 기재됩니다)가 있는 경우 고소, 고발 사건과 마찬가지로 검찰 항고가 가능합니다. 아마도 해당 검찰 수사관이 이러한 사무규칙 내용을 간과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고소 절차를 다시 밟을 필요 없이 불기소 처분에 대한 항고를 바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