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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소개

[집행법] 부동산 권리이전청구권을 대상으로 한 강제집행에 있어 특별현금화 명령의 발령이 가능한지?

 

 

체크포인트>

 

1. 금전채권을 기초로 하여 채무자의 부동산 권리이전청구권에 관한 강제집행을 하는 경우, 이 때에는 특별환가명령(특별현금화명령)의 규정을 유추적용할 수 없음.

 

2. 원심은 채권자가 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권을 집행대상으로 하여 신청한 강제집행에 있어 특별환가명령이 적용될 수 있음을 전제로 하여, 매각명령을 내렸음.

 

3. 대법원은 해당 사안의 문제가 어떤 추가적인 증거조사의 문제가 필요 없이 직접 법리적인 판단을 통해 판결을 내리기에 충분하다고 보고, 예외적으로 파기환송이 아닌 파기자판을 통해 직접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채권자의 특별환가신청을 기각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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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9. 12. 9. 자 98마2934 결정 【특별환가(매각명령)】 

【판시사항】
부동산 권리이전청구권을 집행의 대상으로 하는 강제집행에 관하여민사소송법 제574조 소정의 특별환가방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재판요지】
민사소송법 제57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별환가방법은 압류된 채권이 조건부 또는 기한부이거나 반대이행과 관련되어 있거나 기타의 이유로 추심하기 곤란한 때에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하는 그 채권에 대한 양도명령, 매각명령 또는 관리명령 기타 상당한 방법의 환가명령에 의한 환가방법을 말하는데, 같은 법 제575조는 유체물의 인도나 권리이전의 청구권에 대한 강제집행에 관하여 이하 수 조의 규정을 참작하여 같은 법 제561조 내지 제573조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고 하면서도 특별환가방법에 관한 같은 법 제574조는 이를 제외하고 있고, 같은 법 제575조 이하에서 규정하는 부동산 권리이전청구권에 대한 강제집행은 금전채권에 관한 강제집행의 선행적 절차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절차 내에 환가절차가 예정되어 있지 않아 그 청구권 자체를 환가·처분하여 그 대금으로 채권자를 만족시키는 방법은 인정되지 아니하고, 채무자 명의의 권리이전절차를 보관인에게 이행하게 하는 등으로 청구권의 내용을 실현시킴으로써 그 절차가 종료되며, 그 집행채권의 만족은 위와 같이 권리이전절차가 실현된 채무자 명의의 목적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경매신청 등 별도의 신청에 의한 강제집행을 함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부동산 권리이전청구권을 집행의 대상으로 하는 강제집행에 관하여 같은 법 제574조를 유추 적용할 것도 아니다.

【참조판례】
대법원 1978. 12. 18.자 76마381 전원합의체 결정(공1984, 1770)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574조,제575조 

【재항고인】 박종억
【원심결정】 청주지법 1998. 10. 7.자 98라134 결정
【주 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제1심결정을 취소한다.
이 사건 특별환가신청을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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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유】
재항고이유를 살피기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민사소송법 제57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별환가방법은 압류된 채권이 조건부 또는 기한부이거나 반대이행과 관련되어 있거나 기타의 이유로 추심하기 곤란한 때에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하는 그 채권에 대한 양도명령, 매각명령 또는 관리명령 기타 상당한 방법의 환가명령에 의한 환가방법을 말하는데, 같은 법 제575조는 유체물의 인도나 권리이전의 청구권에 대한 강제집행에 관하여 이하 수 조의 규정을 참작하여 같은 법 제561조 내지 제573조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고 하면서도 특별환가방법에 관한 같은 법 제574조는 이를 제외하고 있다.
그리고 민사소송법 제575조 이하에서 규정하는 부동산 권리이전청구권에 대한 강제집행은 금전채권에 관한 강제집행의 선행적 절차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절차 내에 환가절차가 예정되어 있지 않아 그 청구권 자체를 환가·처분하여 그 대금으로 채권자를 만족시키는 방법은 인정되지 아니하고, 채무자 명의의 권리이전절차를 보관인에게 이행하게 하는 등으로 청구권의 내용을 실현시킴으로써 그 절차가 종료되며, 그 집행채권의 만족은 위와 같이 권리이전절차가 실현된 채무자 명의의 목적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경매신청 등 별도의 신청에 의한 강제집행을 함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대법원 1978. 12. 18.자 76마381 결정 참조), 부동산 권리이전청구권을 집행의 대상으로 하는 강제집행에 관하여 같은 법 제574조를 유추 적용할 것도 아니다.
그런데도 원심은,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청구권에 대한 강제집행을 함에 있어 그 말소등기청구권도 특별환가의 대상이 된다고 보고 더군다나 그 환가방법으로 위 말소등기청구권 자체가 아닌 부동산 소유지분에 대한 매각을 명한 제1심결정을 그대로 유지하였으니, 원심결정에는 민사소송법 제574조 소정의 특별환가의 요건 및 대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당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제1심의 특별환가명령을 취소하며, 이 사건 특별환가신청을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이임수(재판장) 이돈희 송진훈 윤재식(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