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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지식in 상담례

집행유예기간중 폭처법위반

 

 

[질문]

병역법위반으로 집행유예 6월 2년받은상태에서 집행유예 기간중 폭처법을 위반해서 13일날 재판을 받으러 갑니다. 


불구속상태이고. 13일날 재판받으러 가서 실형이 선고된다면 그자리에서 바로 법정구속되는 건가요?

[답변]

1. 폭처법위반 중에서 흉기등 상해의 경우라면, 죄명 변경이 없는 이상 법정형이 3년 이상의 징역(벌금형은 없음)이고, 집행유예 결격자(집행유예기간 중 범행이므로)인 점 때문에 통상 거듭 감경 사유가 없다면, 작량감경 1회를 하여 징역 1년 6월의 실형이 선고되고, 이것이 종전 병역법위반 사건의 집행유예 기간 내에 확정된다면, 종전 병역법위반 사건의 집행유예도 실효되어 유예되었던 6월의 형도 같이 복역하게 됩니다. 이 경우 전체적으로 징역 2년의 복역을 하게 됩니다.


2. 이에 반하여 폭처법위반 중에서 흉기등 폭행, 협박의 경우라면, 그 전가지는 법정형이 1년 이상의 징역(벌금형 없음)이었으나, 최근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더 이상 해당법조를 적용할 수 없기 때문에 일반형법상의 특수 폭행, 협박으로 결국 죄명이 변경될 것이고, 이 경우 벌금형의 선고가 가능하여 집행유예의 실효나 법정구속을 피할 수 있을 것입니다.


3. 13일날 재판의 경우 공판기일이라면 즉일선고는 거의 하지 않으므로, 따로 선고기일 잡아서 그 때 어떠한 처분이 이뤄질 것이구요, 반면 선고기일이라면 실형 선고시 법정구속되는 것이 원칙입니다(예외적으로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극히 불량하다거나, 유무죄의 다툼이 현저하여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호해주기 위한 배려에서 판사가 구속의 집행을 보류하는 경우도 있기는 함).


4. 한편, 만약 위 1.의 경우와 같이 흉기상해 부분으로 죄명이 적용되어 있는 사안이라면, 벌금형이 있는 일반 형법상의 상해죄 등으로 죄명 변경이 되게끔 하는 부분이 중요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아래 링크를 참조하세요.



*흉기폭력 사건에서의 대응 관련

http://blog.naver.com/eobu/220434121016


*흉기상해 사건에서 죄명 변경 사례(공소장 변경)

http://blog.naver.com/eobu/220524337041


5. 마지막으로, 만약 위 1.의 경우인데, 죄명변경도 어렵다면, 최선책은 흉기사건의 재판진행을 최대한 끌고 끌어서(항소, 상고까지 포함) 병역법위반 사건의 집행유예 기간이 지날 때까지 확정되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경우 적어도 병역법위반 사건의 집행유예의 실효는 피할 수 있어서 해당 6월의 징역은 면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