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청구이의의소를 내었고 답변서를 받았으나
내용에 문제가 있어서 다시하려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소취하를 하시고서 다시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 경우에는 상대방이 지금 답변서를 제출하여 변론에 나선 이상, 상대방의 동의가 있거나, 동의간주(소취하서 제출로부터 2주 이내에 이의가 없는 등)가 있어야 소취하가 가능합니다.
반면, 잘못된 내용이 있더라도 그것이 현재 소송에서의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의 변경으로 시정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라면, 굳이 소취하를 하지 않고 그와 같은 변경신청을 하시면 될 것입니다.
'네이버지식in 상담례'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임대계좌.... (0) | 2016.02.11 |
---|---|
거짓말탐지기 내공100 (0) | 2016.02.11 |
집행유예기간중 폭처법위반 (0) | 2016.02.11 |
청구이의소송승소후 절차 (0) | 2016.02.11 |
물품대금 민사소송에서 화해권고결정이 났는데, 압류를 추가로 할수 있나요? (0) | 2016.02.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