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자친구가 친구가 물건을 팔아달라고 해서 12만원 가량 물건을 팔아서 잡혔습니다. 그래서 경찰
분께 여러번 전화가 왔었구요 (경찰 조사받으라고) 근데 조사를 못받았어요. 다른지역 다니면서 일
하느라 일을 한 이유는 벌금 100만원이 있는데 그 100만원 값을려고 일 다하고 조사를 받으로 갈려
고 했어요. 근데 (사는곳 전주) 결국 전주로 와서 남자친구랑 집 가던 도중 잡혀갔어요. 조사을 받지
않았다고 그래서 유치장에 하루있었어요 12만원 사건은 피해자랑 연락 후 합의하에 끝낼 생각이고요.
지금은 보호관찰 미출석으로 인하여 유치장 갔다가 보호관찰소로 넘어가고 구치소로 넘어갔어요. 집
행유예 취소가 될수 있다고 구치소 들어가서 미결수로 있는 상태에요 재판 받아야된다구 재판 기간은
20~40일이라고 그랬어요 남자친구가 ..많이 반성하구 있어요 남자친구가 .. 교도소에 소년이 없어서
혼자있대요 우울증 걸릴까봐 무서워요...
결론으로 가보자면
1. 벌금 값을려고 일을 한건데 집행유예 취소되나요
(몇개월 정도 못나감 4~6개월?)
2. 취소가 될 확률이 더 큰가요
3.집행유예 1년 2년 인가 받은거 같은데 1년중 6개월을 예전에 살았었어요 그럼 만약 취소되면 4개월
받고 나와야되나요 아니면 더 살다 나올까요
4.남자친구가 잘 해결될수 있게 도와주는 방법 있을까요
(하루하루 반성문 꼭 쓴대요)
5.만약 집행유예 취소가 안된다면 어떠한 다른 벌을 받을까요
변호사님 제발 도와주세요..... 답답해 미치겠어요 눈물만나요 ..
[박준상 변호사님 답변]
1. 보호관찰에서의 준수사항 위반을 이유로도 집행유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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