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1997년 H은행카드 대출 연체로 A라는 채권회사에 양도 하였고 A라는 대부업체에서 2009년 이행권고 결
정(중앙법원)을 하였고 A라는 회사는 B라는 업체에 또 채권양도 하여 2015년 지급명령(남부법원)을 받은
상태 입니다. 여기서 현재 B라는 회사에 모든 채권이 양도 되었는데요. 2015년에 대한 지급명령 소멸시효
전자소송을 진행 하였고, 피고B A라는 2009년의 이행권고를 주장 하는 답변서를 제출 햐였습니다. 이렬경
우 반박답변서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H은행은 현재 다른 은행으로 합병되었고 자료확인 할길 없고, 저
는 카드유효기간 사본을 제출한 상태 입니다.
이행권고를 보니 카드 가입기준 날짜와 연체기준이 아닌 카드 가입은 해약되었으므로 연체기산일 2009년
도 (이행권고 시점) 넣어 판결을 받았습니다. (중앙법원 판결) 청구의소송은 해당법원 으로 하는것으로 알
고 있는데요. 지금 진행 하고 있는 지금명령 청구이의 소송(남부법원)에 판사님이 판결을 해주시는 것인지
요? 앞으로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굼궁 합니다
[박준상 변호사님 답변]
질문취지를 보니, A라는 업체가 질문자에게 소송을 제기하여 이행권고결정을 받아 확정되었고, 그 이후에
채권양수업체인 B가 위 이행권고결정에 대하여 소멸시효 연장을 위하여 동일한 취지로 지급명령신청을 하
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질문상 2015년의 지급명령이 확정되어 그에 대한 청구이의 소송을 제기 중에 있다는 것인지 좀 애매
한데,
일단 답변드리자면,
2015년 지급명령마저도 당시 이의하지 않아 확정된 것이라면, 엄밀히 말해서 2009년의 이행권고 결정 및 2
015년 지급명령에 대하여 모두 청구이의 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2015년 지급명령의 근거는 2009년의
이행권고결정으로 보이는데, 2009년 이행권고결정의 경우에도 꽤 늦게 소송이 제기된 점에 비추어 소멸시
효 도과가 되었을 가능성이 많으므로, 2009년 이행권고결정을 소멸시효 완성을 근거로 깰 수 있다면, 2015
년 지급명령도 같은 논리로 깰 수 있습니다.
한편, 청구이의 소송의 관할은 해당 집행권원이 성립된 법원의 전속관할입니다
따라서 이행권고결정에 대한 청구이의는 서울중앙에, 지급명령에 대한 청구이의는 서울남부에 따로 제기해
야만 합니다.
(이행권고결정을 그대로 놔둘 경우, 2019년까지 해당 집행권원의 소멸시효가 남아있기도 하기 때문에, 이행
권고결정 갖고 강제집행이 들어올 수 있으므로 꼭 청구이의를 따로 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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