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안녕하세요. 박준상 변호사님.
다름이 아니라 사촌동생이 집행유예 기간 중 폭력이란 동종 전과로 구속 수감되어 8개월 형을 선고 받고
항소심에 기각 된 후 대법원 상고심 신청 후 형만기로 출소 하였습니다.
그런데 걱정은 올해 11월 17일이 앞의 사건의 집행유예 만료기간이 존재하고 있어 보통 상고심은 3-4개
월이면 판결이 나온다고들 하던데 대법원 선고 후, 앞전 사건이 집행유예 취소결정이 나와 재수감되지
않을까 걱정이 앞섭니다.
변호사님께 여쭤보고 싶은점이
1.상고심 선고 후 앞전 사건의 집행유예 취소시에는 다시 법원에 출두하여 취소에 대한 재판을 다시 받아
야 하는건지요?
2.혹 취소 결정이 되면 취소 결정에 대한 즉시 항고도 가능한지요?
3.즉시 항고 기간 중 집행유예 기간이 도래하면 집행유예취소 결정에 대한 실형을 살지 않아도 되는가요?
[박준상 변호사님 답변]
집행유예기간 중 상고기각 확정되면 집행유예 당연실효입니다.
별도의 취소절차 없고 즉시항고 같은 불복절차도 없습니다.
형의 시효가 지나도록 도망다니지 않는 한 종전의 유예된 형을 복역할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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