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형사 고소시 상대방 소재가 불분명할때 기소중지가 되잖아요? 그 뒤 공소시효가 지난다면 또다시 그 죄로
같은 사람을 형사 고소할 수 있나요?
[박준상 변호사님 답변]
2가지 경우로 나눠 생각해야 합니다.
외국에 나간 상태에서 기소중지가 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일단 수사 도피 목적으로 출국한 것으로 보
아 공소시효 정지됩니다.
반면, 국내에서 기소중지 중에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면, 피의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사건재기 후 공소
시효 완성을 이유로 공소권 없음(불기소) 처분을 내립니다. 같은 건으로 고소를 하더라도, 수사기관에서는 이
미 종전 사건에서 공소시효 완성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내린 이상, 조사의 필요성이 없다고 보아 조사 없이 각
하 종결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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