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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지식in 상담례

채무관계 질문

[질문]


시기는 2017년 9월 아는 지인이 돈을 빌려달라해서 9천만원을 대출을 받아 빌려줬습니다. 그리고 매달

저에게 오는 대출비 입금하라는 문자를 지인에게 보내면 지인이 입금하는 식으로 했습니다.
중간중간 늦게 내고 한적은 있지만 그래도 2019년8월 저번달 까지는 잘 갚아오던 상황이었는데 갑자기

잠수를 탔습니다. 연락처도 바뀌고 이름만 아는 상황이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따로 써둔 계약서나 차용증 이런것도 없는 상황이라 답답하네요, 현실적인 답변 부탁드립니다.
제가 지금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겠네요..

질문
1. 형사처벌이 가능한지
2. 법원 지금명령을 받을수 있는지
3. 지급명령 받는데까지 보통 얼마나 걸리는지
4. 채권추심이 가능한지
5. 사기죄 고소가 가능한지..



                             

                                     




[박준상 변호사님 답변]


1. 처음부터 상환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고 판단되면 사기가 인정됩니다.

2. 지급명령 가능합니다.

3. 지급명령신청 후 발령까지 빠르면 3~7일 정도, 확정은 송달후 2주동안 이의없으면 됩니다.

4. 상대에게 강제집행할 재산이 있다면 추심가능하나 없거나 타인명의로 빼돌린 경우 많은 시간과 노력이

요구됩니다.

5. 위 1.항 증명이 되면 사기죄 고소 승산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