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오늘 공개재판 다녀왔는데요
법정마다 공판안내에 사건번호랑 사건명이 써있는데 사건번호에 2021초보 아니면 2021고단 이런 식으로 써있더
라구요 이게 무슨 뜻인가요?

[박준상 변호사님 답변]
사건부호인데, 각 부호마다 해당 사건의 종류에 대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초보: 보석허가 신청 사건을 말합니다.
고단: 구공판(검찰에서 징역형을 구형하려고 정식으로 공판에 회부한 사건) 사건으로서 1인 단독판사에 의하여 진행
되는 1심 형사 본안 사건
'네이버지식in 상담례' 카테고리의 다른 글
대리권 수여 흠결 재심사유 질문드립니다. (0) | 2021.12.29 |
---|---|
20년이상 넘은 가압류 취소 어떻게 해야하나요? (0) | 2021.12.28 |
아는동생이 음주재판갔었는데 검사구형실형2년 받앋는데 음주벌금전과벌금형2회 집행유예 1회 이번이 음주 농도 0.05 4번째 걸렸습니다 (0) | 2021.12.27 |
형소법 질문 (0) | 2021.12.27 |
저는 세입자고 월세 몇개월 미납중인데 (0) | 2021.12.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