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여기 사진에서 (1)공소기각의 결정 파트 주의 부분에서 어느 부분이 틀린거죠?

[박준상 변호사님 답변]
상고를 기각하는 것은 피고인이라는 당사자가 살아있는 것을 전제로 하여, 그 상고내용에 이유가 없다는 실체적인 판
결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피고인이 소송 중간에 사망을 하였다면, 사건의 실체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않고 공소기각이라는 형식적 판단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상고심 중에 피고인이 사망하였다면, 상고기각을 할 것이 아니라, 직권으로 공소기각결정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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