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판걸 문을 받았는데 이해를 잘 못해서 내용보시고 알려주세요
1. 피고1 000은 망 000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6199140원 및 그중 4338360원에 대하여
2018년 9월 부터 2020년 까지는 연 8.5%의 그담날부터는 다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돈
을 지급하고
2. 피고2 000은 피고1 000과 연대하여 8678798원 및 그중 6073706원에 대하여 2018. 9 부터 2020. 7
까지는 연 8.5% 의 그담날 부터는 다갚는 날까지는 연 12%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되 10400000원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라
이부분입니다
1은 한정승인으로 사망당시 신문에 내고 다했는데 이거도 갚아야하는지 상속받은 재산이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한정승인 했구요
2는 연대보증을 했던거라 갚아야하는건 알겠는데... 얼마를 지급하라는건지...
아시는분 답변들 부탁 드려요
[박준상 변호사님 답변]
피고 1은 한정승인에 따라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이 있다면, 그 재산의 한도에서만 강제집행을 당하게 됩
니다. 예컨대, 상속재산이 100만원 짜리가 있다면, 그에 대하여만 강제집행을 당하고, 나머지 채무잔액이 있더라도,
피고 1의 고유재산(상속받은 재산이 아니라 원래 갖고 있던 것)에는 강제집행을 못한다는 것입니다.
피고 1의 지급의무가 있는 금액은,
1) 판결 선고시점까지 발생한 원리금 6,199,140원
2) 이자: 4,338,360원(이게 아마 원금인듯)에 대하여 판결에서 말한 이자
(단, 강제집행을 당하는 것은 위에 말한 것처럼 상속재산 범위 내에서만)
피고 2의 경우
1) 역시 선고시점까지 발생한 원리금 8,678,798원
2) 이자: 6,073,706원에 대하여 판결에서 말한 이자
(단, 판결주문 단서에서 말한 것처럼, 총 지급의무액은 10,400,000원에 한정됨(지급이 계속 지연되어 이자
가 계속 쌓여 1,04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강제집행은 1,040만원 범위에서만 가능함.
*1). 2)는 합산해서 지급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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