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고소 된다 합의금 준비해라 덜덜 떨고 있어라 라고 단 한번 합의금을 준비 하라는 식으로 말 할 경우엔 공갈미수가
성립되나요? 덜덜떨고 있어라 라는 부분이 협박으로는 안보이나요?
[박준상 변호사님 답변]
공갈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하여 상대를 공포스럽게 하고, 이에 기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
익을 교부받아 갈취해야 합니다.
사안의 경우에는 폭행은 없고, 협박이 되는지 여부만 문제됩니다.
협박이 되려면, 구체적인 어떤 해악의 고지가 있어야 하는데, 질문 내용에서는 상대가 막연히 고소를 하겠다, 합의금
을 준비해라, 덜덜 떨고 있으라고만 하였을 뿐, 구체적이 해악의 고지가 있다고 하기 어렵습니다.
고소를 하겠다는 것 자체를 해악의 고지로 볼 수 있는지 문제될 수 있으나, 형사고소는 권리의 행사 일환으로 행해지
는 것으로서 적법행위이기 때문에 그 자체를 갖고 협박이라 하기도 어렵습니다.
'네이버지식in 상담례' 카테고리의 다른 글
이 경우 지명통보 생략하고 바로 지명수배가 될 수 있나요? (0) | 2022.03.31 |
---|---|
전처가 사기죄로 지명수배자 될것같아요그럼 갈곳이 없다고 애들이랑 같이 있고 싶다는데 (0) | 2022.03.30 |
소 계속중 원고의 공탁금 수령에 관한 질문 (0) | 2022.03.29 |
집행유예 화물운송자 자격증 (0) | 2022.03.29 |
추완항소 진행중 주소보정을 하려는데 주민번호를 모릅니다 (0) | 2022.03.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