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전처가 사기죄로 지명수배자 될것같아요
그럼 갈곳이 없다고 애들이랑 같이 있고 싶다는데 같이 있으면 죄가 되나요
처벌 받는건가요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박준상 변호사님 답변]
연좌제가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질문자께서 직접 전처 분의 사기행위에 가담하거나 이를 방조한 것이 아니라면, 전
처 분의 사기행위로 같이 처벌되지는 않습니다. 전처 분의 사기행위는 이미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한 시점에 종료하
는 것이기 때문에 질문자께서 전처 분과 같이 산다고 해서 이미 끝난 사기 행위에 가담했다거나 이를 도왔다고 볼 수
는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질문자가 단순히 전처 분과 같이 사는 정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전처 분이 검거를 피해 숨어지내는 것에 대하
여 적극적으로 이를 협조하고 숨겨주는 식의 행동을 한다면, 그것은 범인도피, 은닉죄에 해당될 위험이 있게 됩니다.
'네이버지식in 상담례' 카테고리의 다른 글
항소취지 (0) | 2022.03.31 |
---|---|
이 경우 지명통보 생략하고 바로 지명수배가 될 수 있나요? (0) | 2022.03.31 |
합의금 공갈미수죄 (0) | 2022.03.30 |
소 계속중 원고의 공탁금 수령에 관한 질문 (0) | 2022.03.29 |
집행유예 화물운송자 자격증 (0) | 2022.03.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