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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지식in 상담례

합의금 공갈미수죄

[질문]

 

고소 된다 합의금 준비해라 덜덜 떨고 있어라 라고 단 한번 합의금을 준비 하라는 식으로 말 할 경우엔 공갈미수가

성립되나요? 덜덜떨고 있어라 라는 부분이 협박으로는 안보이나요?

 

 

 

 

 

 

[박준상 변호사님 답변]

 

공갈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하여 상대를 공포스럽게 하고, 이에 기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

익을 교부받아 갈취해야 합니다.

사안의 경우에는 폭행은 없고, 협박이 되는지 여부만 문제됩니다.

협박이 되려면, 구체적인 어떤 해악의 고지가 있어야 하는데, 질문 내용에서는 상대가 막연히 고소를 하겠다, 합의금

을 준비해라, 덜덜 떨고 있으라고만 하였을 뿐, 구체적이 해악의 고지가 있다고 하기 어렵습니다.

고소를 하겠다는 것 자체를 해악의 고지로 볼 수 있는지 문제될 수 있으나, 형사고소는 권리의 행사 일환으로 행해지

는 것으로서 적법행위이기 때문에 그 자체를 갖고 협박이라 하기도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