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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지식in 상담례

항소에 대해 궁금합니다..

 

 

[질문]

오빠와동생들이 사이버사기를쳐서 재판을받앗는데요.

한명은 구속수사재판을받고 나머지6명은 불구속 재판을 받앗습니다.

근데 마지막 재판때 구속재판을 받은사람은 3년 형 을받앗고

나머지 사람들중에 두명은 1년6개월 과 1년을 받앗습니다. 나머지 한명은 집행유예 를 받앗습니다

피해자가 660?명정도고 합의는 100건 미만입니다.

나머지 사람들은 재판장에서 바로 구속을 당하고 지금 구치소에 수감중인데요

구속수사 한 사람빼고 나머지 사람들은 다 초범이엿어요

 재판장에서 구속 된사람둘 중에 4명이 항소를 한다고 햇어요

나머지 사람들은 항소를안한다고 햇습니다

궁금한게있는데

1.집단사기 인데 몇명만 항소를 해도 갠찬은가여?

 2.항소를 한다면 기각당할수 있나여?

3. 항소를 해서 재판이 열리면 변호사가 꼭필요한가여?

4. 변화사 가 필요하면 국선변호사를 써도 갠찬은가여?

5. 항소를 해서 재판을 다시 받으면 지금 받은 형 보다 너 높게 나올수 잇나여?

 

제발 정확한 답변 부탁드릴게요...

아직 어린22살 애들도 있어요....제발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내공 100드립니다...



[답변]

피고인들 중 일부만 항소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항소기각 가능성도 있습니다.

구속피고인의 경우 변호인의 조력이 필요하고 집행유예로 선처를 받은 경우라도 효과적인 방어권 행사를 위해서 변호인이 필요합니다. 사안의 심각성 복잡성이 있다면 사선 변호인을 선임하실 것을 권합니다.

검찰이 항소하지 않고 피고인만 항소하는 경우라면 불이익변경금지원칙상 더 무겁게 형을 선고하지는 못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