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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지식in 상담례

강도상해 항소기각 상고가능한지요.항소시 사선변호사 선임.상고는본인이함.상고장제출은 누가해야 합니까.선고3년6

 

 

 

[질문]

강도상해 항소기각 상고가능한지요.항소시 사선변호사 선임.상고는본인이함.상고장제출은 누가해야 합니까.선고3년6월.



[답변]

형사사건에 있어서 상고이유는,


1)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 법률 등의 위반

2) 각종의 법리오해

3) 채증법칙 위반, 심리미진, 자유심증주의의 한계일탈, 공소사실의 입증책임의 소재에 관한 법리오해 등 법칙 위반을 매개로 한 사실오인(따라서 단순한 사실오인은 상고이유가 되지 못함)

4) 10년 이상의 징역 등 중형을 선고받은 때에 있어서 양형부당(판례상 이러한 양형부당을 이유로 한 상고는 피고인에게만 인정됨)


를 들 수 있고,


여기에 더하여 재심사유가 있는 경우(가장 대표적인 것으로 무죄를 밝혀줄 만한 새롭고 명백한 증거가 발견된 때 등)에도 이를 재심절차 대신 상고이유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한 사실오인 등을 주장해가지고는 상고기각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강도상해죄에 있어서 상고를 하신 것이라면, 생각해보실 만한 사항은


1) 본범인 강도가 인정되지 않음에도 강도를 인정하고 거기에 상해의 결과적 가중범을 인정한 경우

: 본점인 강도의 인정에 있어 법리위반이 없는지 점검 요함.


2) 본범인 강도는 인정되나, 상해의 결과와 관련하여 결과적 가중범에서 요구하는 엄격한 상해의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경미한 것임에도 이를 인정한 경우

: 역시 상해의 인정에 있어 법리위반이 없는지 점검


등이겠습니다.


한편, 상고장 제출은 피고인 본인 또는 항소심 변호인 모두 다 독립하여 가능합니다(항소심 변호인은 항소심 판결선고로 심급이 종료하면 그 변호권도 소멸되나, 예외적으로 피고인의 이익을 위하여 상고장의접수까지는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