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제가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데 중고나라에서 사기를 당했습니다. 혹시 제가 여기에 있는 경찰서에서
사기 신고를 해도 한국에 있는 범인을 잡을 수 있을까요?
[박준상 변호사님 답변]
질문자의 질문 취지가 해외 현지에서의 수사기관에 신고나 고소를 했을 때, 실효성이 있는 구제가 가
능한지를 묻는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어렵다고 보입니다.
중고나라 사기라면 그리 큰 금액의 피해가 아닐 것으로 보입니다. 해외 현지에서 신고를 한다 하더라
도, 이런 정도의 사안을 갖고 인터폴 적색수배나 범죄인 인도를 할 수도 없고, 기껏해야 외국에 대한
수사협조 요청 정도에 불과할 것입니다. 따라서 현지에서 신고하더라도 계속 그 사건을 피의자 소재
불명으로 사건처리가 보류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특히 상대의 인적사항도 잘 모르고 계실 것으로
보이는 상황에서, 해외 수사기관이 국내에 어떤 조회를 하여 바로 상대를 추적할 수도 없는 노릇입니
다(국내에 수사권이 미치지 않으므로).
따라서 차라리 국내에 고소대리인을 세워서 고소를 진행하시는 것이 가장 실효성이 있는 방법입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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