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혼인무효소송을 하려고합니다.사유가되는지 소송을하면 무효가되는지 궁금해서 글을올립니다.12년전 저는 일본에서 만난 재일교포와 혼인신고를하였습니다 그당시 저혼자 남편의 한국 본적주소지 동사무소를찾아가 남편 친척을만나 혼인신고를하였습니다.남편은일본에있엇기에 혼자가서 할수밖에없었습니다.그런데 혼인신고를한후 남편이 일본에서 일본여성과 오랜교제중 아이를임신한것을 전화상으로 일본여성에게든게되엇고 그후로12년동안 남편은 한
국을단한번도오지도않고 그때일본여성과 아이를낳고 살고있습니다. 제가일본을여러번이나찾아갓으나 만나주지도않고 답답한상황입니다 혼인무효가가능한지 이런경우어떻게해야하는지 조언부탁드립니다.너무억울하고 이혼을하기엔 분해서 방법이잇다면 어떻게든 무효를하고싶습니다.도와주세요
[답변]
일단 당초에 혼인의사가 있으셨던 것으로 보이고, 그 이후에 파탄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여겨지므로 혼인무효소송은 곤란하고 이혼소송만이 인정될 것입니다.
다만 상대가 주소불명이라 공시송달에 의한 진행이 될 경우에는 나름의 혼인무효사유를 주장하고 거기에 부합하는듯한 자료를 내서 승소판결을 받을 여지도 있긴 한데, 이는 일종의 탈법적행위라서 권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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