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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지식in 상담례

재판 배상명령(사기) 내공 100

 

 

 

[질문]

사기꾼을 고소했는데 잡혀서 공판이 4월4일 열리더군요..
피해금액은 36만원 학생인 저한테는 너무나도 큰돈이여서 돌려받고 싶은데 배상명령을 해도 못받을수있다는 말이 있던데 전액 다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그리고 재판은 부산지방법원에서 열리는데 저는 경기도에 살거든요 학생신분이라 부산까지 내려가기가 힘들어요

ㅜㅜ
저번에 저희집 주변에 있는 법원가보니까 사기꾼 집이랑 주민번호를 모르니까 소장을 쓰라고 하더군요.. 알아본바로는 소장을 쓰면 부산지방법원까지 내려가야지 돈을 받을수 있다고 하더군요.
제가 아는 정보는 사건번호랑 사기꾼 전화번호랑 재판열리는 법원 정도인데
돈 받을수 있는 방법좀 자세히 알려주세요 (법에관한건 처음이라..)
ps.저는 미성년자에요
빠른답변 기다립니다.



[답변]

배상명령신청의 경우 신청서 접수하고 그 신청내용에만 문제가 없다면 따로 부산지법에 출석안하시더러도 절차가 진행되며 최종적인 결정은 형사판결과 함께 내리게 됩니다.

다만 이 경우 나중에 집행단계에서 집행문을 부여받거나 할 때 부산지법에서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이것도 우편에 의한 신청으로 직접 가지 않고 하는 방법도 있긴 함).

그리고 배상명령과 별개로 민사소송을 하는 경우에는 금전채무의 이행지인 채권자 주소지, 즉, 질문자의 주소지 관할법원에 제기 가능하므로 굳이 부산지법에 제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한편 돈을 실질적으로 받는데 있어 중요한것은 결국 상대의 재산을 찾아내 집행하는 것인데, 이 부분은 구체적 논의가 필요하므로 전문가와 상의해보시는게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