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새는 관공서나 회사 근처에서 1인 시위를 하는 모습을 많이 보고는 합니다.
이러한 1인 시위에서의 게시물을 보면, 여러가지 명예훼손적 소지가 있는 내용들이 많은데, 이 중에서 법원에서의 유죄판결문 내용을 게시하는 것이 과연 명예훼손에 해당되는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아래 사건에서 피고인의 변호인은 이미 법원에서 유죄판결을 선고할 때 공개된 법정에서 선고가 됨으로써 전파가능성이 있는 이상, 이를 다시 1인 시위에서 적시하더라도 별도의 명예훼손행위가 있는 것은 아니라는 흥미로운 주장을 하였고, 아울러 법원의 판결내용이라서 진실하고 공익을 위한 것이라 위법성이 없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에 대하여 법원은 (구체적 설시는 없으나) 법원의 선고에서 일정 부분 전파가능성의 위험이 있다 하여 이후에 추가로 이어진 1인 시위에서의 판결문 게시가 별도의 명예훼손행위가 아니라고 볼 수 없다 판단하였고, 위법성 조각 관련해서는 오로지 공익을 위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하여 배척하였습니다.
한편, 피고인이 이러한 판결문 게시를 하는 과정에서 판결문을 그대로 올린 것이 아니라 인적사항이 나온 첫째 장과 셋째 장의 법령의 적용부분을 오려 1장으로 다시 복사, 편집한 후 올린 것과 관련하여, 검찰에서는 (놀랍게도) 이를 공문서변조로 기소하였으나,
법원은 이러한 편집행위가 판결문의 실질적 내용에 어떤 변동을 가져온 것도 아니고 문서의 진정에 착오를 일으킬 의도도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판결문 전체를 게시하는 경우와 비교하여 문서에 대한 공공의 신용을 해할 위험성도 없다고 보아 무죄로 판단하였습니다.
공문서 변조와 관련한 이러한 법원의 입장은 타당하며, 만약 이렇게 보지 않을 경우, 일부 법률정보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하급심 판결문의 익명처리 등마저도 판결문 변조가 되는 기이한 결론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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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법원 2003. 8. 7. 선고 2003고단643 판결 【공문서변조·변조공문서행사·명예훼손】
【판시사항】
[1] 피해자에 대한 유죄판결문을 임의로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근무하는 회사 부근 노상에서 게시하는 행위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2] 공문서의 변조 및 행사 목적의 의미
[3] 형사사건의 판결문등본 중 첫째 장에 나와 있는 인적사항 부분과 셋째 장에 나와 있는 법령의 적용 부분만을 오려 붙여 1장으로 다시 복사하여 이 판결문을 게시한 경우, 공문서변조죄 및 동행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재판요지】
[1] 형사판결의 선고를 법정에서 공개적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같은 회사 노동조합의 조합장인 피해자에 대한 유죄판결문을 임의로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근무하는 회사 부근 노상에서 게시하는 행위는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명예훼손의 죄책을 부담한다고 할 것이고, 진정한 근로자의 권익보호와 노동조합의 정화를 위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는 목적이나 동기만으로는 위 판결문 게시행위가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2] 공문서의 변조라 함은 정당한 작성권한이 없는 자가 이미 진정하게 성립된 공문서의 비본질적 부분에 대해서 불법으로 변경을 가함으로써 새로운 증명력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를 말하고, 그 정도는 문서에 대한 공공적 신용을 해할 위험성이 있으면 족하다 할 것이며, 행사의 목적이란 상대방에게 문서의 진정에 대한 착오를 일으킬 목적을 말한다.
[3] 형사사건의 판결문등본 중 첫째 장에 나와 있는 인적사항 부분과 셋째 장에 나와 있는 법령의 적용 부분만을 오려 붙여 1장으로 다시 복사하여 이 판결문을 게시한 경우, 이는 판결문등본에 어떤 변경을 가한 것이 아니고, 문서의 진정에 착오를 일으킬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이로 인하여 위 판결문등본에 새로운 증명력이 발생하게 되었다고 인정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이로써 위 등본전체의 내용을 게시했을 때와 비교하여 문서에 대한 공공의 신용을 해할 위험성이 발생한 사실도 인정할 수 없으므로, 공문서변조죄 및 동행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2] 형법 제225조 , 제229조
[3] 형법 제225조 , 제229조
【피고인】 피고인
【검사】 손지혜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4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회사원인바,
2002. 10. 9. 서울 강남구 역삼동 676에 있는 르네상스 서울호텔 부근 노상에서, 위 호텔 노동조합의 조합장인 피해자가 '벌금 50만 원의 선고유예를 받았다.'는 내용이 담긴 판결문( 서울지방법원 2001고단11616호 업무상횡령 사건)을 게시하고 피해자의 행위를 비판하는 1인 시위를 함으로써, 그 곳을 지나가는 위 호텔의 불특정다수 직원들로 하여금 위 종이에 기재된 문구를 보게 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피해자 진술 부분 포함)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김충열, 신혜정의 각 확인서사본
1. 고소장, 판결문사본, 짜깁기판결문 사진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7조 제1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은 형사판결의 결과는 법정에서 공개적으로 선고되는 것이므로 이미 공중에게 알려지거나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어, 피고인이 위와 같이 판결문을 게시하였더라도 별도의 명예훼손 행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없고, 만약 그 구성요건을 충족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주요한 목적이나 동기가 진정한 근로자의 권익보호와 노동조합의 정화를 위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어서 이는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므로 형법 제310조에 의하여 처벌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형사판결의 선고를 법정에서 공개적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에 대한 유죄판결문을 임의로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근무하는 호텔 부근 노상에서 게시하는 행위는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명예훼손의 죄책을 부담한다고 할 것이고, 피고인 주장의 목적이나 동기만으로는 위 판결문 게시행위가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그 이유 없다.
무죄부분
1. 공문서변조, 변조공문서행사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2. 10. 9.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상록회관 건물 안의 상호불상 문구점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그 무렵 서울지방법원에서 발급받은 판 사 이일주 작성의 피고인 피해자 외 1인에 대한 2001고단11616호 업무상횡령 사건의 판결문등본 중 첫째 장에 나와 있는 위 피해자에 대한 인적사항 부분과 셋째 장에 나와 있는 법령의 적용 부분만을 오려 붙여 1장으로 다시 복사하는 방법으로 공문서인 서울지방법원 판 사 이일주 명의의 판결문 1장을 변조하고, 같은 일시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676에 있는 르네상스 서울호텔 부근 노상에서 위 호텔 노동조합의 조합장인 위 피해자의 행위를 비판하는 1인 시위를 하면서 그 정을 모르는 위 호텔 불특정다수 직원들이 볼 수 있도록 위와 같이 변조한 판결문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게시하여 이를 행사한 것이다.
2. 판단
피고인은 위 공소사실의 기초사실은 인정하면서 피고인의 행위는 그 내용에 아무런 변경을 가하지 아니하고 이해의 편의를 위하여 판결문의 일부 내용을 붙여서 게시한 것에 불과하여 공문서변조 및 동행사가 성립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공문서의 변조라 함은 정당한 작성권한이 없는 자가 이미 진정하게 성립된 공문서의 비본질적 부분에 대해서 불법으로 변경을 가함으로써 새로운 증명력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를 말하고, 그 정도는 문서에 대한 공공적 신용을 해할 위험성이 있으면 족하다 할 것이며, 행사의 목적이란 상대방에게 문서의 진정에 대한 착오를 일으킬 목적을 말한다.
피고인의 법정 및 검찰에서의 진술, 피해자의 검찰 및 경찰에서의 진술, 판결문사본, 짜깁기판결문 사진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고인 피해자 외 1인에 대한 우리 법원 2001고단11616호 사건의 판결문 등본의 사본 중 피고인 피해자 인적사항 다음에 바로 '법령의 적용' 부분을 처음부터 끝까지 오려 붙이고, 아래 '판 사 이일주', '등본입니다. 2002년 6월 12.일 서울지방법원 법원주사 손락상'이라는 부분을 오려 붙여 이를 위와 같이 게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는 피고인이 위 피해자에 대한 판결문 내용 중 위 피해자가 벌금형의 선고유예를 받았다는 부분을 발췌하여 오려서 1장의 사본으로 만든 것으로 판결문등본에 어떤 변경을 가한 것이 아니고, 법령의 적용 부분에도 벌금형의 선고유예판단이 있는 만큼 이것만으로 마치 피해자가 벌금형만을 받고 그에 대한 선고유예를 받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시킴으로써 문서의 진정에 착오를 일으킬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피고인의 위 행위로 인하여 위 판결문등본에 새로운 증명력이 발생하게 되었다고 인정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이로써 위 등본전체의 내용을 게시했을 때와 비교하여 문서에 대한 공공의 신용을 해할 위험성이 발생한 사실도 인정할 수 없다.
판사 유승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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