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썸네일형 리스트형 세림이법 1년, 9살 남자아이가 학원차량에 숨져 세림이법 시행 1년 만에 충북 청주에서 9살 남자 아이가 학원 차량에 숨졌습니다. 사고가 난 통학차량은 태권도학원 통학차량으로 사고당시 보호자는 동승하지 않았다고 합니다(법시행 후에도 15인승 이하 차량에 관하여는 단속이 내년 1월까지 유예됐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유예기간이 끝나더라도 위반시 처벌이 과태료 13만원에 불과하다고 하니... 큰 변화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김세림양은 지난 2013년 3월 충북 청주의 한 어린이집 앞에서 타고 내렸던 통학버스에 치여 숨을 거두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개정 도로교통법(세림이법)을 만들었고 이 법은 통학차량 운영과 관련한 안전규정을 강화했습니다. 이 법에 따르면, 어린이통학버스가 도로에 정차하여 어린이나 영유아가 승하차 중임을 표시하면 반대방향에서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