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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산책, 업무사례

세림이법 1년, 9살 남자아이가 학원차량에 숨져

세림이법 시행 1년 만에 충북 청주에서 9살 남자 아이가 학원 차량에 숨졌습니다. 사고가 난 통학차량은 태권도학원 통학차량으로 사고당시 보호자는 동승하지 않았다고 합니다(법시행 후에도 15인승 이하 차량에 관하여는 단속이 내년 1월까지 유예됐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유예기간이 끝나더라도 위반시 처벌이 과태료 13만원에 불과하다고 하니... 큰 변화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김세림양은 지난 2013년 3월 충북 청주의 한 어린이집 앞에서 타고 내렸던 통학버스에 치여 숨을 거두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개정 도로교통법(세림이법)을 만들었고 이 법은 통학차량 운영과 관련한 안전규정을 강화했습니다.

이 법에 따르면, 어린이통학버스가 도로에 정차하여 어린이나 영유아가 승하차 중임을 표시하면 반대방향에서 진행하던 운전자도 일시정지하여 안전을 확인한 후 서행해야 합니다.-이런 광경을 본적도 없을 뿐더러, 도로에 운행하는 학원차량이 많은 현실에 비추어 반대편 차량까지 일시정지하는 것이 도로사정상 가능한지도 의문입니다.

또, 모든 차의 운전자는 어린이나 영유아를 태우고 있다는 표시를 한 어린이통학버스를 추월할 수 없습니다-법령과는 무관하게, 학원차량 등 셔틀버스가 서행하면 뒤에서 진행하던 운전자들이 속도를 내어 추월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당연한 얘기지만, 어린이통학버스에 어린이나 영유아를 태울 때에는 보호자가 동승하여야 합니다. 안전벨트도 반드시 매야합니다.

(하지만, 영세한 학원의 입장에서는 셔틀 운영을 위해 보조교사를 채용하거나 인력을 늘리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강화된 법규에 따라 운영하기 위해서는 비용을 투자해야 하는데 이를 학부모에게 부과하면 '왜 이렇게 셔틀비가 비싸냐'는 비난을 받을 수 있고, 원생모집 자체가 위축될 수 있기 때문에 과태료를 내는 편이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아예 셔틀운영을 하지 않으면 원생모집 자체가 힘들기도 합니다. 학부모 입장에서는 셔틀을 운영하는 학원이 훨씬 메리트가 있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은 지난 1월 22일 당시 어린이집 원장인 정씨에 대해 "평소 통학버스 운영에 관한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보고 무죄로 판단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검찰은 당시 원장인 정씨가 사고 현장에 있지는 않았지만 하차 장소에 교사를 배치해야하는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기소했습니다. 1심에서 정씨는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2심에서 정씨는 무죄선고를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평소 인솔교사에서 어린이들의 등원을 모두 확인하고 탑승하도록 했고, 회의 때 교사들에게 통학버스 운행에 안전을 기하라고 교육하고 운전기사에게도 안전운행을 당부한 점등이 인정되어 평소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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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51(어린이통학버스의 특별보호) 어린이통학버스가 도로에 정차하여 어린이나 영유아가 타고 내리는 중임을 표시하는 점멸등 등의 장치를 작동 중일 때에는 어린이통학버스가 정차한 차로와 그 차로의 바로 옆 차로로 통행하는 차의 운전자는 어린이통학버스에 이르기 전에 일시정지하여 안전을 확인한 후 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0.>

 

1항의 경우 중앙선이 설치되지 아니한 도로와 편도 1차로인 도로에서는 반대방향에서 진행하는 차의 운전자도 어린이통학버스에 이르기 전에 일시정지하여 안전을 확인한 후 서행하여야 한다.


53(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 및 운영자 등의 의무)

 

③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자는 어린이통학버스에 어린이나 영유아를 태울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호자를 함께 태우고 운행하여야 하며, 동승한 보호자는 어린이나 영유아가 승차 또는 하차하는 때에는 자동차에서 내려서 어린이나 영유아가 안전하게 승하차하는 것을 확인하고 운행 중에는 어린이나 영유아가 좌석에 앉아 좌석안전띠를 매고 있도록 하는 등 어린이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8., 201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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