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 썸네일형 리스트형 강제집행 면탈을 위한 명의신탁이 민법 제103조 위반의 법률행위인지 여부(소극) 신탁자가 강제집행 면탈을 위하여 부동산을 명의신탁한 후 다시 신탁된 부동산의 반환청구를 함에 있어, 수탁자 측에서 강제집행 면탈을 위한 법률행위로서 민법 제103조에 저촉되어 불법원인급여로서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고 항변한 사안입니다. 그러나 판례는 단순히 강행규정 위반만 가지고 민법 제103조 위반이라 단정할 수 없고, 그 행위 자체로 반사회적이어야 하는데, 강제집행 면탈을 위한 명의신탁 행위는 반사회질서 행위라 볼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 광주고등법원 1997. 12. 12. 선고 96나343 판결【소유권이전등기】[판례집불게재] 원심판결 제주지방법원 1996.05.23 95가합4809 상급심판결 대법원 1999.10.12 선고 98다6176 판결 전문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