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설립 썸네일형 리스트형 [민사 승소] 법인 설립 중에 장차 설립할 법인의 대표 개인 이름으로 계약서를 작성한 후 실제 거래는 설립된 법인 이름으로 하여 왔는데 상대방이 법인이 아닌 대표 개인에게 청구를 해 온 것.. [체크 포인트] 1. 의뢰인은 법인을 설립 중에 있었는데 아직 법인설립등기가 마치기 전이었음. 2. 이러한 법인 설립 중인 상황에서 상대방과 물품공급계약을 맺게 되었는데, 계약서두에는 장차 설립할 주식회사 **를 위한 것임을 밝혔으나, 정작 마지막 계약 당사자(갑과 을)란에는 주식회사 **의 대표가 될 의뢰인 개인의 이름 및 당시 개인적으로 운영하던 업체의 상호 및 개인 사업자번호를 적었음. 그리고 이후 새로운 계약서를 다시 쓰지는 않음. 3. 그러나 이후에 법인이 설립되고 나서는 사업계획서의 송부로 설립된 법인의 이름으로 제시하고, 모든 세금계산서 발행 등 회계처리 역시 설립된 법인인 주식회사 ** 앞으로 처리되었음. 4. 이후 상대방은 주식회사 **에게 물품공급을 계속하던 중 일부 불량 물건을 공급하..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