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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산책, 업무사례

[민사 승소] 법인 설립 중에 장차 설립할 법인의 대표 개인 이름으로 계약서를 작성한 후 실제 거래는 설립된 법인 이름으로 하여 왔는데 상대방이 법인이 아닌 대표 개인에게 청구를 해 온 것..

 

 

[체크 포인트]


1. 의뢰인은 법인을 설립 중에 있었는데 아직 법인설립등기가 마치기 전이었음.


2. 이러한 법인 설립 중인 상황에서 상대방과 물품공급계약을 맺게 되었는데, 계약서두에는 장차 설립할 주식회사 **를 위한 것임을 밝혔으나, 정작 마지막 계약 당사자(갑과 을)란에는 주식회사 **의 대표가 될 의뢰인 개인의 이름 및 당시 개인적으로 운영하던 업체의 상호 및 개인 사업자번호를 적었음. 그리고 이후 새로운 계약서를 다시 쓰지는 않음.


3. 그러나 이후에 법인이 설립되고 나서는 사업계획서의 송부로 설립된 법인의 이름으로 제시하고, 모든 세금계산서 발행 등 회계처리 역시 설립된 법인인 주식회사 ** 앞으로 처리되었음.


4. 이후 상대방은 주식회사 **에게 물품공급을 계속하던 중 일부 불량 물건을 공급하였고 이 때문에 분쟁이 생겨서 주식회사 **은 그에 관한 대금을 지급하지 않음.


5. 그러는 사이 주식회사 **은 영업부진으로 사실상 자력이 부족한 상태가 됨.


6. 그러자 상대방은 주식회사 **에게 자력이 없고 의뢰인 개인에게 자력이 있으며, 최초 의뢰인 개인의 이름 등이 들어간 계약서에 기초하여 의뢰인 개인에게 대금 청구를 하여 옴.


7. 본 사무소에서는 1) 위 계약이 일종의 설립중인 법인을 위한 잠정적 계약으로서 그 계약 당사자는 피고 개인이 아닌 주식회사 **으로 보아야 하는 점, 2) 실제로 그 이후 사업계획서 송부나 실제 세금계산서 발행 등 거래는 주식회사 **의 이름으로 이뤄진 점 등에 주력하여 변론하였고, 이에 따라 거래당사자는 피고 개인이 아님을 항변함.


8. 법원은 이러한 본 사무소에서의 변론을 받아들여 상대방의 청구를 전부 기각시켰음. 이와 같은 계약법상 분쟁이 있을 경우 항상 거래당사자 확정 문제부터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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