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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소개

인신보호법 적용 하급심 판례(정신병원 강제입원에 대한 구제신청)

부산지방법원 2010. 4.22. 자 2010인1 결정【인신보호】

전문

부산지방법원

결정

 

사건2010인1 인신보호

구체청구자박A (42년생, 남)

겸 피수용자

변호인변호사 김용문(국선)

수용자의료법인 ◈병원 이사장 강B

소송대리인 김시형

 

[주문]

1. 이 사건 구제청구를 기각한다.

2. 재판비용은 구제청구자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각 사실이 소명된다.

가. 구제청구자 겸 피수용자(이하 '피수용자'라고만 한다.)는 2008. 10. 9. 피수용자의 처 김△의 동의하에 처에 대한 부정망상 등으로 수용자가 운영하는 의료법인 ◈병원(이하 '수용자 병원'이라 한다)에 수용되었다.

나. 피수용자는 2010. 2. 9. 이 법원에 자신의 처가 자신을 강제로 수용자 병원에 입원시켰다는 취지 등으로 이 사건 인신보호 구제청구를 하였다.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피수용자의 주장

처에 대한 부정망상 등으로 수용되었으나 피수용자에게는 그러한 정신질환이 없으므로 최초 수용 자체가 부적법하고, 설령 최초 수용 당시 피수용자에게 처에 대한 부정망상 등의 정신질환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현재는 그러한 정신질환이나 위험이 소멸되었으므로 수용을 계속할 필요성이 없다.

나. 수용자의 주장

피수용자는 2008. 10. 9. 수용 당시 피수용자의 처의 동의하에 수용자 병원의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을 받아 입원하였고, 수용 당시 피수용자의 처에게 폭력을 일삼는 등 수용 전부터 정신적인 이상행동 및 심각한 타해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수용하였으므로 이 사건 수용은 적법하여, 현재까지도 처에 대한 부정망상장애로 계속 치료 중으로서 사회생활에서 타해의 위험성이 매우 높아 계속 수용의 필요성도 있다.


3. 판단

가. 구 정신보건법(2008. 3. 21. 법률 제8939호로 개정되어 2009. 3. 22 시행되기 전의 것)의 관련규정

제21조 (보호의무자)

① 정신질환자의 민법상의 부양의무자 또는 후견인은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가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보호의무자가 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당해 정신질환자를 상대로 한 소송이 계속 중인 자 또는 소송한 사실이 있었던 자와 그 배우자

4. 미성년자

5. 행방불명자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의무자 사이의 보호의무의 순위는 부양의무자 후견인의 순위에 의하며 부양의무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민법 제976조의 규정에 따른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의무자가 없거나 보호의무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정신질환자의 주소지(주소지가 없거나 알 수 있는 경우에는 현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그 보호의무자가 된다.폯

제24조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①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정신과전문의가 입원이 필요하다고 진단한 경우에 한하여 당해 정신질환자를 입원시킬 수 있으며 입원 시 당해 보호의무자로부터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입원동의서 및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아야 한다.

② 정신과전문의는 정신질환자가 입원이 필요하다고 진단한 때에는 제1항의 입원동의서에 당해 정신질환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정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판단한다는 의견을 기재한 입원권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 환자가 정신의료기관내 입원치료를 받을 만한 정도 또는 성질의 정신질환에 걸려 있는 경우

2. 환자 자신의 건강 또는 안전이나 타인의 안전을 위하여 입원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③ 제1항의 입원기간은 6월 이내로 한다. 다만,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6월이 경과한 후에도 계속입원치료가 필요하다는 정신과전문의의 진단이 있고 보호의무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원동의서를 제출한 때에는 매 6월마다 시·도지사에게 계속입원치료에 대한 심사를 청구하여야 한다.

나. 판단

(1) 최초 수용의 적법성 여부

살피건대, 앞서 든 정신보건법의 규정에 더하여 기록 및 심문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수용자의 처 김△와 생계를 같이 하던 중 처 김△가 2008. 10. 9.자 입원동의서에 보호의무자로서 동의하였고, ② 수용자 병원의 정신과 전문의도 같은 날 처에 대한 부정망상장애 등으로 입원치료가 필요함을 권고하였으며, ③ 이 사건 수용 이전에도, 처에 대한 부정망상 등으로 처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1994. 1.경부터 ▦병원 및 ▨병원 등에 입·퇴원을 반복해 온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타인의 안전이나 피수용자의 치료를 위해 입원할 필요성이 소명되므로, 수용자의 이 사건 최초 수용은 적법하다.

(2) 계속 수용의 적법성

앞서 본 정신보건법의 규정에 의하면, 보호입원의 경우 매 6개월마다 계속 입원치료에 대한 심사청구를 하여야 하는 바, 기록에 의하면 최초입원으로부터 6개월 이내인 2009. 4.경 부산광역시장으로부터 계속입원조치결정을 받았고, 그 후로도 매 6개월마다 피수용자에 대한 계속입원치료심사청구를 하여 계속입원심사결정을 받은 사실이 소명되므로, 피수용자에 대한 계속 수용 또한 적법하다.

(3) 향후 수용을 계속할 필요성 여부

기록 및 심문 결과를 종합해 보면, 피수용자는 현재 자신의 정신질환에 대한 인식(病識)이 부족하고, 정신적으로 심각한 수준의 우울감을 경험하고 있으며, 처에 대한 부정망상장애로 인하여 가족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가할 위험이 높다고 판단되므로, 입원치료를 계속하여야 할 필요성도 있다.

4. 결론

따라서 피수용자의 이 사건 구제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인신보호법 제13조 제2항에 따라 피수용자의 이 사건 구제청구를 기각하고, 재판비용은 인신보호법 제14조에 따라 패소자인 피수용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4. 22.

 

판사 문상배

 

※ 구제청구자와 수용자는 이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경우 3일 이내에 즉시 항고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인신보호법 제1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