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인 썸네일형 리스트형 법정에서 증인으로 증언하다가 피고인이 덤벼들어 상해를 입은 사안(국가배상) 피해자가 법정에서 증언을 하다가 피고인이 갑자기 덤벼들어 상해를 입어 그러한 피고인을 방치한 국가(구체적으로는 피해자로부터 증인 신변보호 요청을 받았음에도 이에 제대로 대처못한 검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했던 사안인데, 인권보장의 보루로 여겨지는 법원의 법정 한 가운데서 그러한 피해를 입었다는 특별한 사정을 감안하여 위자료를 3천만원 인정하였습니다(상해정도-6주에 비한다면, 상당히 높은 금액인데, 상술한 특별사정이 많이 작용한 듯합니다). 미국의 경우 피고인이 경위에게 달려들어 그가 차고 있던 총기를 빼앗아 거기 있던 사람들을 살해하고 달아나는 등 영화같은 일들이 실제 발생한 것으로 아는데, 국내에서도 이런 사례가 있었군요. 피고인 국가는 해당사안에서 무과실을 강변했으나, 법원은 아래 판결이유와 같이..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