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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소개

피해자의 가족이 피해자의 신체침해(상해)에 대하여 독립한 위자료 청구권를 가지는지 여부(적극)

피해자가 상해를 입어 신체피해를 입게 된 경우, 피해자의 친족은 그 정신적 손해의 발생을 입증하여 독립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나 사망에 준할 정도의 신체침해를 당한 경우 피해자의 친족이 독립하여 자기 고유의 정신적 피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은 비교적 친숙한 사항이나, 그 정도에 이르지 않는 상해에 관하여도 독립한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는지 의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판례는 피해자의 친족, 사실혼 배우자 등 피해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은 자신이 피해자의 신체침해로 정신적 피해를 본 점을 입증하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 이 때 긴밀한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해자의 신체침해 사실 자체만으로 그 정신적 고통의 존재가 경험칙상 추정된다고 하여 사실상 그 입증책임을 전환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판례는 피해자의 신체침해가 반드시 사망에 준할 정도의 중대한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위의 긴밀한 가족관계에 있는 이들에게 위자료 청구권이 인정된다고 보고 있습니다(다만, 아주 경미한 신체 상해 정도라면, 위의 경험칙상 추정을 복멸시키는 특별한 사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래는 관련된 판례들을 모아 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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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9.7.22. 선고 69다684 판결 【손해배상】

[집17(2)민,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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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가. 공지의 사실에 속하지 않는 사례

나. 내연의 처의 위자료 청구권 유무

 

【판결요지】

가. 농촌일용노동 임금액이 계속적으로 급격한 등세에 있다는 것은 공지의 사실에 속한다고 할 수 없다.

나.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도 다른 배우자가 제3자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자기가 받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권리가 있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261조, 민법 제751조

 

【참조판례】

1967.1.31. 선고 66다2216 판결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1외 2인

 

【피고, 상고인】 대한석탄공사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69. 3. 25. 선고 68나133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원판결이 인정한 원고 이재근의 과실정도를 참작하면, 원심의 과실상계액이 과소하다 할 수 없으므로, 이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이 원고 1의 장래의 광부 노동수익으로 부터 빼내어야할 동 농촌일용 노동수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원심의 변론종결 당시(1969.3.4)의 농촌일용노동 임금시세에 의하지 아니하고 1967.11 경의 시세를 표준으로 한 것은 소론과 같이 잘못이라 할 것이나, 이와 같은 잘못은 피고 소송대리인이, 그 동기야 어찌 되었건, 1969.2.11의 원심 변론에서 1967.1 이후 그 당시까지의 농촌일용노임에 시세변동이 없다고 자백하였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고있는 이 사건에 있어서는, 원판결 파기 사유가 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 논지에 의하면, 우리나라에서는 계속적으로 농촌 일용노동 임금액이 급격히 등세에 있다는 것은 공지의 사실에 속하는 것이므로 이와 같은 공지의 사실에 반한 위와 같은 피고 소송대리인의 자백은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농촌일용 노동 임금액이 계속적으로 급격한 등세에 있다는 것은 공지의 사실에 속한다고는 단정할 수 없는 것이므로, 위 논지 역시 받아 드릴 수 없다.

(3) 제3점에 대하여,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고 2는 원고 1의 처라고 판시하고 있으나, 원심의 채용한 증거에 비추어 볼 때 위 원심의 판단 취지는 원고 2는 본건 사고발생 당시(1967.1.18) 원고 1과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배우자였음을 인정한 것이라고 할 것인 바, 이와 같은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도 다른 배우자가 제3자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자기가 받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권리가 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할 것인 즉( 대법원 67.1.31. 선고 66다2216 사건 판결 참조),원심이 원고 2에게도 원고 1의 본건 상해에 관한 위자료 청구권이 있다고 판시한 것은 정당하며, 위자료 청구권자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음에 도라가므로 이 상고는 기각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 1978.1.17. 선고 77다1942 판결 【손해배상】

[집26(1)민,25;공1978.3.15.(580),1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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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4다4942 판결 【손해배상(자)】

[미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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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1] 상이한 수개의 감정 결과 중 어느 하나에 의하여 사실을 인정함의 적법 여부(적극)

[2]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2조에 의한 피해자의 책임보험자에 대한 직접청구권의 법적 성질 및 피해자가 책임보험자를 상대로 위 규정에 의한 직접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책임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

[3] 불법행위로 신체상해를 입은 피해자의 가족이 가해자를 상대로 그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4] 교통사고로 신체상해를 입은 피해자의 가족들은 가해자가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보통약관의 규정에 상관없이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2조에 의하여 가해자인 피보험자의 손해배상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한 책임보험자를 상대로 그들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의 지급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고 한 사례

[5] 교통사고로 신체상해를 입은 피해자의 가족들이 그 사고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보통약관상 보험금청구권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보험자에게 위자료 상당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할 권리가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202조 / [2]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1999. 2. 5. 법률 제579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 현행 제9조 참조)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1999. 6. 30. 대통령령 제1646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 현행 제3조 참조) / [3] 민법 제750조 , 제751조 , 제752조 / [4]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1999. 2. 5. 법률 제579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 현행 제9조 참조) / [5] 상법 제658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7. 12. 12. 선고 97다36507 판결(공1998상, 277), 대법원 1999. 7. 13. 선고 97다57979 판결(공1999하, 1609),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다30275 판결(공2002하, 2532), 대법원 2005. 1. 14. 선고 2001다81320 판결(공2005상, 263)/[2] 대법원 1995. 7. 25. 선고 94다52911 판결(공1995하, 2940), 대법원 1999. 2. 12. 선고 98다44956 판결(공1999상, 527), 대법원 2000. 6. 9. 선고 98다54397 판결(공2000하, 1603), 대법원 2000. 12. 8. 선고 99다37856 판결(공2001상, 237)/[3] 대법원 1999. 4. 23. 선고 98다41377 판결(공1999상, 998)

 

【전 문】

【원고,상고인겸피상고인】 원고 1 외 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병준)

 

【피고,피상고인】 제일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기창)

 

【피고,피상고인겸상고인】 쌍용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강남종합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김동철 외 2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3. 12. 23. 선고 2002나60520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원고들과 피고 제일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들이, 원고들과 피고 쌍용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은 각자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 1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동일한 사항에 관하여 상이한 수개의 감정 결과가 있을 때 그 중 하나에 의하여 사실을 인정하였다면 그것이 경험칙이나 논리법칙에 위배되지 않는 한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다30275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 1의 기왕증이 노동능력상실율 등에 미친 기여도와 그의 후유장해가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1999. 6. 30. 대통령령 제164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자배법시행령'이라고만 한다) [별표 2]의 어느 장해등급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원심법원의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강남성모병원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와 대한손해보험협회 의료심사위원회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를 배척하고, 제1심법원의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여의도성모병원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와 그 감정의사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를 채택하여, 그 기왕증 기여도를 50%, 그 후유장해의 해당 장해등급을 위 시행령 [별표 2]의 12급 12호로 인정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증거선택과 사실인정이 경험칙이나 논리법칙에 위배된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또 대한손해보험협회 의료심사위원회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가 법원을 구속하는 효력이 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기왕증 기여도의 참작비율과 장해등급 판정에 대한 법리오해,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없다.

2. 원고 2, 3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가. 피고 제일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제일화재'라고만 한다)에 대한 상고이유에 관하여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위 원고들의 피고 제일화재에 대한 위자료 청구에 관하여, 피고 제일화재는 자동차책임보험계약의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에 대하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서 정한 금액을 한도로 하여 보험약관의 보험금 지급기준에 의하여 산출된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데, 개인용자동차보험 보통약관(이하 '보통약관'이라고만 한다)에는 그 약관상의 보험금 지급기준에 따라 산정한 피해자 본인, 배우자, 자녀분의 위자료를 합산하여 피해자 본인에게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피해자 본인이 아닌 위 원고들의 위자료 청구는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나, 원고들만 항소하여 제1심판결을 위 원고들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할 수는 없기 때문에, 제1심에서 인정한 원고 2의 위자료 55,277원, 원고 3의 위자료 22,111원을 그대로 유지한다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수긍할 수 없다.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1999. 2. 5. 법률 제5793호로 전문 개정되어 1999. 7. 1. 시행되기 전의 법률, 이하 '구 자배법'이라고만 한다) 제12조는 보험가입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한 경우에 피해자로 하여금 보험자에게 책임보험금의 한도 내에서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에 의한 피해자의 책임보험자에 대한 직접청구권의 법적 성질은 책임보험자가 피보험자의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한 것으로서 피해자가 책임보험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이고, 피보험자의 책임보험자에 대한 보험금청구권의 변형 내지 이에 준하는 권리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 대법원 1999. 2. 12. 선고 98다44956 판결 참조), 피해자가 책임보험자를 상대로 구 자배법 제12조에 의한 직접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에 있어서 책임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은 단순히 보통약관의 보험금 지급기준에 의하여 산출된 보험금이 아니라 구 자배법시행령에 정하여진 책임보험금의 한도 내에서 피해자가 실제로 입은 손해액이라고 할 것이다.

또한 민법 제750조 내지 제752조에 의하면, 불법행위 피해자의 가족은 그 정신적 고통에 관한 입증을 함으로써 가해자에게 위자료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경험칙상 타인의 불법행위로 부당하게 신체상해를 입은 피해자의 처와 자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로 인하여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그 경우 피해자의 처와 자식은 가해자에게 그들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9. 4. 23. 선고 98다41377 판결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사고의 직접 피해자인 원고 1의 처와 자식인 위 원고들은 보통약관의 규정에 불구하고 구 자배법 제12조에 의하여 가해자이자 피보험자인 소외 1의 손해배상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한 책임보험자인 피고 제일화재에게 그들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의 지급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고 할 것임에도, 원심은 보통약관의 규정만을 이유로 하여 그들의 위자료청구권을 부정하였으므로,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자동차사고 피해자의 책임보험자에 대한 직접청구권의 법적 성질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할 것이다.

(3) 다만, 원심이 범한 위와 같은 잘못이 위 원고들에 대한 원심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제1심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 1의 재산상손해가 52,188,404원, 위자료가 800,000원이고, 원고 2의 위자료가 400,000원, 원고 3의 위자료가 160,000원이라고 인정한 다음, 피고 제일화재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을 원고 1에 대하여는 7,322,612원, 원고 2에 대하여는 55,277원, 원고 3에 대하여는 22,111원으로 산정(원고들의 손해액의 합계가 구 자배법시행령 [별표 2]의 12급 12호에 해당하는 책임보험금 한도액 7,400,000원을 초과하므로, 위 한도액을 원고들의 각 손해액에 따라 안분함)하였는데, 실제로는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 1의 재산상손해가 65,420,158원, 위자료가 1,000,000원이고, 원고 2의 위자료가 500,000원, 원고 3의 위자료가 200,000원인 사정을 인정할 수 있는바(원고 1의 재산상손해액과 책임보험금 한도액을 다투는 취지의 상고이유들은 위 제1항과 다음 제3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유 없다), 이를 기초로 하여 피고 제일화재의 배상한도액인 7,400,000원의 범위 내에서 원고들에 대한 각각의 배상액을 산정하여 보면, 원고 1에 대한 부분은 제1심이 인용한 금액보다 증액되고, 위 원고들에 대한 부분은 모두 제1심이 인용한 금액보다 감액되어야 할 것이 명백하다.

그렇다면 원심이 위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하면서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을 이유로 제1심이 인정한 피고 제일화재의 위 원고들에 대한 손해배상금을 그대로 유지한 이상, 원심이 범한 위와 같은 잘못이 위 원고들에 대한 원심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위 원고들의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은 결국 이유 없다.

나. 피고 쌍용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쌍용화재'라고만 한다)에 대한 상고이유에 관하여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무보험자동차 상해특약은 피보험자가 무보험자동차에 의하여 생긴 사고로 죽거나 다쳤을 때에 보험자가 보상책임을 지기로 하는 약정으로서, 그 보험금의 지급은 보통약관 <별표 1>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기준에 의한 금액으로 제한되는 사실, 그 보험금 지급기준에는 피보험자인 피해자가 후유장해를 입은 경우 그 장해의 정도에 따라 산정한 피해자 본인, 배우자, 자녀분의 위자료를 합산하여 피해자 본인에게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위 원고들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보통약관상의 보험금청구권자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피고 쌍용화재에게 위자료 상당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할 권리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에서 위 원고들에게 피고 쌍용화재에 대한 보험금지급청구권이 없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보험금청구권자에 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3. 피고 쌍용화재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가. 원고 1의 수입상실과 월평균 소득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위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후유장해 때문에 2000. 12. 26. 그 동안 다니던 소외 2의 대표이사직에서 퇴임하게 됨으로써 수입이 실질적으로 감소하게 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들과 피고들 사이에 다툼이 없던 위 원고의 월평균 소득 2,300,000원을 기준으로 하여 위 원고의 상실수익액을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자백에 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나. 원고 1의 후유장해등급에 관하여

원심이 위 원고의 후유장해와 관련하여, 원심법원의 신체감정촉탁 결과와 사실조회 결과를 배척하고 제1심법원의 신체감정촉탁 결과와 사실조회 결과를 채택하여 그 후유장해가 구 자배법시행령 [별표 2]의 12급 12호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이 정당함은 위 제1항에서 본 바와 같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책임보험의 장해등급 결정방법에 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4.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 중 원고들과 피고 제일화재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들이, 원고들과 피고 쌍용화재 사이에 생긴 부분은 각자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승태(재판장) 이용우 이규홍(주심) 박재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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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9. 4. 23. 선고 98다41377 판결 【손해배상(기)】

[공1999.6.1.(83),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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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1] 법령 위반에 관하여 구체적인 이유 기재가 없는 상고이유서의 적부(부적법)

[2] 긴급구속절차를 밟음이 없이 영장집행을 위한 편의를 위해 피의자를 경찰서 보호실에 유치하는 것의 위법 여부(위법)

[3] 생명침해 아닌 불법행위의 경우에도 불법행위 피해자의 부모가 그 정신적 고통에 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4] 타인의 불법행위로 부당하게 신체를 구금당한 피해자의 부모가 그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고 본 사례

[5] 불법행위로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수액 결정이 사실심 법원의 직권에 속하는 재량 사항인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상고법원은 상고이유에 의하여 불복신청한 한도 내에서만 조사·판단할 수 있으므로, 상고이유서에는 상고이유를 특정하여 원심판결의 어떤 점이 법령에 어떻게 위반되었는지에 관하여 구체적이고도 명시적인 이유의 설시가 있어야 할 것이므로, 상고인이 제출한 상고이유서에 위와 같은 구체적이고도 명시적인 이유의 설시가 없는 때에는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취급할 수밖에 없다.

[2] 경찰서에 설치되어 있는 보호실은 영장대기자나 즉결대기자 등의 도주 방지와 경찰업무의 편의 등을 위한 수용시설로서 사실상 설치, 운영되고 있으나 이러한 보호실은 그 시설 및 구조에 있어 통상 철창으로 된 방으로 되어 있어 그 안에 대기하고 있는 사람들이나 그 가족들의 출입이 제한되는 등 일단 그 장소에 유치되는 사람은 그 의사에 기하지 아니하고 일정 장소에 구금되는 결과가 되므로, 경찰관직무집행법상 정신착란자, 주취자, 자살기도자 등 응급의 구호를 요하는 자를 24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경찰관서에 보호조치할 수 있는 시설로 제한적으로 운영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구속영장을 발부받음이 없이 피의자를 보호실에 유치함은 영장주의에 위배되는 위법한 구금이므로, 긴급구속절차를 밟음이 없이 영장집행을 위한 편의를 위해 보호실에 유치하는 것은 불법구금에 해당한다.

[3] 민법 제752조는 생명침해의 경우에 있어서의 위자료 청구권자를 열거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예시적 열거 규정이라고 할 것이므로 생명침해 아닌 불법행위의 경우에도 불법행위 피해자의 부모는 그 정신적 고통에 관한 입증을 함으로써 일반 원칙인 같은 법 제750조, 제751조에 의하여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4] 일반적으로 타인의 불법행위로 부당하게 신체를 구금당한 피해자의 직계존속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경험칙상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피해자의 부모도 그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한 사례.

[5] 불법행위로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액수에 관하여는 사실심 법원이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그 직권에 속하는 재량에 의하여 이를 확정할 수 있다.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393조 , 제397조 , 제399조 / [2] 형사소송법 제73조 , 경찰관직무집행법 제4조 제1항 , 제7항 / [3] 민법 제750조 , 제751조 , 제752조 / [4] 민법 제750조 , 제751조 , 제752조 , 형사소송법 제73조 / [5] 민법 제751조 , 제763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83. 11. 22. 선고 82누297 판결(공1984, 116), 대법원 1993. 9. 28. 선고 93누5994 판결(공1993하, 2983), 대법원 1997. 12. 12. 선고 97누12235 판결(공1998상, 322), 대법원 1998. 3. 27. 선고 97다55126 판결(공1998상, 1196) /[2] 대법원 1994. 3. 11. 선고 93도958 판결(공1994상, 1229), 대법원 1995. 5. 26. 선고 94다37226 판결(공1995하, 2251) /[3] 대법원 1965. 5. 25. 선고 65다292 판결, 대법원 1978. 1. 17. 선고 77다1942 판결(공1978, 10608) /[5] 대법원 1988. 2. 23. 선고 87다카57 판결(공1988, 573)

 

【전 문】

【원고,상고인겸부대피상고인(선정당사자)】 원고

 

【피고,피상고인겸부대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부산지법 1998. 7. 23. 선고 98나2614 판결

【주문】

상고 및 부대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 및 부대상고비용은 각자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만 쓴다) 원고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상고법원은 상고이유에 의하여 불복신청한 한도 내에서만 조사·판단할 수 있으므로, 상고이유서에는 상고이유를 특정하여 원심판결의 어떤 점이 법령에 어떻게 위반되었는지에 관하여 구체적이고도 명시적인 이유의 설시가 있어야 할 것이므로, 상고인이 제출한 상고이유서에 위와 같은 구체적이고도 명시적인 이유의 설시가 없는 때에는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취급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1983. 11. 22. 선고 82누297 판결, 1997. 12. 12. 선고 97누12235 판결, 대법원 1998. 3. 27. 선고 97다55126 판결 각 참조).

이 사건 상고장에는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으며, 원고가 제출한 상고이유서에는 피해자인 선정자 김원경(이하 김원경이라고만 쓴다)과 강간 등 피해자라고 하는 소외인의 관계, 선정자 1의 건강상태 등에 관하여만 기재되어 있는 바, 위와 같은 상고이유서의 기재는 모두가 상고이유를 특정하여 원심판결 중 어떤 부분이 법령에 어떻게 위반되었는지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명시적인 근거를 밝히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는 적법한 상고이유의 기재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더 나아가 그 기재를 이 사건 사실인정 과정에서의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주장으로 선해한다 하더라도 원심판결에는 채증법칙에 위배하였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준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어 결국 원고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길이 없다.

2. 피고의 부대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경찰서에 설치되어 있는 보호실은 영장대기자나 즉결대기자 등의 도주 방지와 경찰업무의 편의 등을 위한 수용시설로서 사실상 설치, 운영되고 있으나 이러한 보호실은 그 시설 및 구조에 있어 통상 철창으로 된 방으로 되어 있어 그 안에 대기하고 있는 사람들이나 그 가족들의 출입이 제한되는 등 일단 그 장소에 유치되는 사람은 그 의사에 기하지 아니하고 일정 장소에 구금되는 결과가 되므로, 경찰관직무집행법상 정신착란자, 주취자, 자살기도자 등 응급의 구호를 요하는 자를 24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경찰관서에 보호조치할 수 있는 시설로 제한적으로 운영되는 경우(경찰관직무집행법 제4조 제1항, 제7항)를 제외하고는 구속영장을 발부받음이 없이 피의자를 보호실에 유치함은 영장주의에 위배되는 위법한 구금이므로(대법원 1995. 5. 26. 선고 94다37226 판결, 1994. 3. 11. 선고 93도958 판결 등 참조), 긴급구속절차를 밟음이 없이 영장집행을 위한 편의를 위해 보호실에 유치하는 것은 불법구금에 해당하고 불법구금된 자로서는 신체의 자유를 박탈당하는 실질적인 손해를 입었다고 할 것이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에서의 구금행위는 헌법과 법률이 보장한 영장주의의 원칙에 반하여 불법구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원심의 그 인정과 판단에는 피고의 부대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헌법 제12조의 영장주의 및 헌법 제29조,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소정의 국가배상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이 점에 관한 피고의 부대상고이유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3. 피고의 부대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민법 제752조는 생명침해의 경우에 있어서의 위자료 청구권자를 열거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예시적 열거 규정이라고 할 것이므로 생명침해 아닌 불법행위의 경우에도 불법행위 피해자의 부모는 그 정신적 고통에 관한 입증을 함으로써 일반 원칙인 같은 법 제750조, 제751조에 의하여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65. 5. 25. 선고 65다292 판결, 1978. 1. 17. 선고 77다1942 판결 등 참조).

일반적으로 타인의 불법행위로 부당하게 신체를 구금당한 피해자의 직계존속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경험칙상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 할 것이므로 기록상 특별한 사정을 찾아 볼 수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선정자 1의 부모인 선정자 선정자 2(이하 김정성이라고 한다), 원고도 그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취지에서 김정성, 원고에 대한 위자료청구를 인정한 원심의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의 부대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 경험칙 위배,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이 점에 관한 피고의 부대상고이유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4. 피고의 부대상고이유 제3점에 관하여

불법행위로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액수에 관하여는 사실심 법원이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그 직권에 속하는 재량에 의하여 이를 확정할 수 있다(대법원 1988. 2. 23. 선고 87다카57 판결 참조).

원심은 제1심판결을 인용하여, 선정자 1이 불법구금되게 된 경위, 그 후의 사건 처리 경과, 피해자들의 직업, 경력, 나이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사정 등을 참작하여 위자료 수액을 확정하고 있는 바, 위와 같은 사정 아래에서 원심이 산정한 위자료 수액은 상당하고 거기에 피고의 부대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헌법, 형사소송법, 국가배상법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이 점에 관한 피고의 부대상고이유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5. 그러므로 상고 및 부대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 및 부대상고비용은 각자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에 쓴 바와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형선(재판장) 정귀호 이용훈 조무제(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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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7.6.27. 선고 66다1592 판결 【손해배상등】

[집15(2)민,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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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신체의 침해의 정도가 피해자의 죽음에 비견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경우와 피해자의 친족의 위자료 청구권

 

【판결요지】

타인의 불법행위로 정신적 고통을 입은 경우에는 그 상해가 죽음에 비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여도 피해자의 부모, 부부, 자식들은 그로 인한 정신적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할 것이며 민법 제752조는 손해의 거증책임을 경하게 규정한데 불과하고 민법 제750조, 본조의 적용에 어떠한 제한을 가한 것이라고 볼 것이 아니다.

 

【참조조문】

민법 제750조, 민법 제751조, 민법 제752조

 

【참조판례】

대법원 1962.3.8 선고 1961민상1028 판결 대법원 1963.10.31 선고 63다558 판결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 1외 3인

 

【피고, 피상고인】 나라

 

【원심판결】 제1심 춘천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66. 7. 8. 선고 65나2712 판결

【주 문】

원판결중 원고 이연옥, 박복순, 박복자, 이씨의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 박종선에게 대한 피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피고의 상고로 인한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1, 2, 3, 4 소송대리인이었던 자들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판결 및 1심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사실에 의하면, 원고 5는 운전병인 상병 소외 1이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서의 과실로 인하여 골반골절 우전두 정부 및 우하안 염부열상의 상해를 입어 골반부는 골반골중 우측장골에 광범한 골절상이 X선 사진에 의하여 나타나며, 동 부위는 압통과 자발통이 있고 특히 우족배부금우족지 전체는 심한 통증을 느끼고 우 하지의 위축으로 말미암아, 우 고관절금슬관절운동이 여의치 못하다는 것이며, 원고 1은 원고 5의 처, 원고 3, 2는 원고 5의 여식 원고 4는 원고 5의 모친이라는 것인바, 원판결 이유설명에 의하면, 타인의 불법행위로 신체에 상해를 입었을 때 그의 직계존속이나 직계비속 또는 배우자가 당연히 위자료를 청구할 수는 없고, 피해자인 근친자인 상해의 부위 정도나 그 후의 결과가 심대하여 그 정도가 죽음에 비견할 수 있을 정도의 것이어야 된다고 해석되는데, 원고 5가 입은 상해는 그러한 정도의 것이 아니므로, 그의 처, 여식, 모인 원고들은 피고에게 대하여 위자료를 청구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민법 제750조, 제751조의 규정에 의하면, 타인의 권리를 위법하게 침해하여 정신적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으며, 부모, 부부 자식등 친족관계에 의한 정신적 이익의 침해가 있는 경우에도 위의 법의는 마찬가지로 적용되어야 할 것이고, 그러한 경우 그 배상은 손해가 배상하여야할 만한 것임과 동시에 상당인과 관계의 범위내라면, 족하다 할 것인바, 위의 피해자인 원고 5가 원판결이 확정한 것과 같은 불법행위로 상해를 입었다면, 그 상해가 죽음에 비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여도 그의 처, 여식, 모친인 위의 원고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 5와의 친족관계에 의한 정신적 이익이 위법하게 침해된 것이라 할 것이고, 피고는 이로 인한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있다 해석함이 상당하다 할 것으로서 민법 제752조는 손해의 거증책임을 경하게 규정한데 불과하고 민법 제750조, 제751조의 적용에 어떤 제한을 가한 것이라 볼 것이 아님, ( 본원 1962.38. 선고 1961민상1028 판결 및 본원 1963.10.31 선고 63다558 판결 참조)에도 불구하고, 민법 제752조를 제한적 규정이라는 전제하에 이와 견해를 달리한 원판결에는 불법행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할 것으로서 상고 논지는 이유있고, 원판결 중 위의 원고들에게 대한 패소부분은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다.

피고는 원고 박종선에게 대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법정기간내에 상고이유서의 기재가 없고, 법정기간내에 상고이유서의 제출도 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406조, 제399조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양회경(재판장) 손동욱 홍순엽 이영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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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8.9.11. 선고 2007다78777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미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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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1] 불법행위로 인한 후유장해가 신경증인 경우, 인과관계 인정에 있어서 고려하여야 할 요소

[2] 교통사고 피해자(만 8세)의 외상후 스트레스장애를 인정하면서, 그 장애를 초과하는 부분으로서 정신과 치료를 통해 증상이 개선되기는커녕 더 악화된 부분은 피해자 본인의 성격적 소인 등에 기인한 것으로 보아 위 사고와 인과관계가 없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3] 동생의 교통사고 장면을 옆에서 목격하였을 뿐 직접 외상을 입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 언니(만 9세)의 외상후 스트레스장애와 위 교통사고 사이의 인과관계를 부인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750조 / [2] 민법 제750조 / [3] 민법 제750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01. 4. 10. 선고 99다39531 판결(공2001상, 1085)

 

【전 문】

【원고, 피상고인】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피고, 상고인】 피고 1외 5인

 

【원심판결】 대구고법 2007. 10. 10. 선고 2006나1009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의 피고들 패소 부분 중 피고 3의 장애로 인한 보험금채무의 부존재확인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피고들의 나머지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 4의 장애와 관련하여

신경정신과적 증상은 일반적으로 그 원인이 내인·외인·심인 등 복합적이어서, 사고로 피해자에게 그와 같은 증상이 생긴 경우에도 사고 이전의 성격적 특성과 정신상태 및 적응능력, 사고를 전후한 가정적·사회적 환경, 사고 이후 회복을 위한 자기노력의 정도와 심리적 동기 등에 따라 장애의 정도가 심하게 다를 수 있고, 특히 신경증은 위기상황에 있어서의 인격반응의 일종이라고 부를 정도로 환자의 소질이나 성격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발생하는 질환이라 할 것이므로 불법행위로 인한 후유장해가 신경증인 경우에 있어서 ‘이미 사고 이전부터 같은 증상을 가지고 있던 경우’는 물론 ‘피해자의 소질 내지 성격에서의 특성이 그 신경증의 한 원인이 된 경우’나 ‘사고 이후 피해자가 회복을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하여 장애의 정도가 커졌다거나 회복기간이 장기화된 경우’라면 그로 인하여 확대된 부분은 불법행위와 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01. 4. 10. 선고 99다39531 판결 참조).

원심판결의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해 당시 만 8세에 불과하던 위 피고가 우요골골절, 좌종골골절, 천추골절, 상악 우측 중절치 치근파절 등의 외상을 입은 외에 그 정신적 충격으로 인해 함구증, 무감동, 둔마된 정동, 사회적 철수, 수면장애, 자발행동의 결여 등의 증상을 보이며 신체감정일로부터 5년간 노동능력의 39%를 상실할 정도의 외상후 스트레스장애를 입게 되었다고 판단한 뒤, 그러나 위 인정한 장애를 초과하는 부분으로서 위 피고가 그간의 정신과 치료를 통해 증상이 개선되기는커녕 점점 더 악화되어 온 것은 위 피고 본인의 성격적 소인과 더불어 모친인 피고 2의 불신, 불안정한 환경조성, 미흡한 대처 등에 기인하였다고 보아 위 악화된 부분과 위 사고와의 인과관계를 부인하였는바, 원심판결과 원심이 채택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사실인정과 판단은 위 법리에 부합할 뿐 아니라 정당한 것으로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 위반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2. 피고 3의 장애와 관련하여

원심은, 피고 4의 언니로서 위 사고 장면을 옆에서 목격한 피고 3 역시 함구증, 수면장애, 대인관계 철수 등의 심각한 외상후 스트레스장애 증상을 보여 현재까지도 정상적인 생활이 거의 불가능한 상태에 있다는 피고들의 주장에 대해, 피고 3이 위 사고로 인해 어느 정도의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임은 인정되나, 위 사고가 생명에 위협을 줄 정도의 대형사고가 아닌데다 위 피고의 경우 직접 사고를 당한 것이 아니라 단지 이를 목격하였음에 불과하므로, 그로 인한 정신적 충격만으로 위 주장과 같은 정신장애를 입게 되리라고는 예상하기 어렵고, 따라서 위 피고의 정신장애는 전적으로 위 피고 본인의 성격적 소인 또는 전술한 피고 2의 잘못된 영향 등에 기인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며 위 사고와의 인과관계를 모두 부인하였다.

그러나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수긍하기 어렵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 3은 동생이 갑작스럽게 달려든 사고차량에 치어 전신에 걸쳐 3군데의 골절상 및 치아 파절상 등을 입는 광경을 바로 옆에서 목격하였다는 것인바, 당시의 사고 상황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만 9세 정도에 불과하였던 위 피고가 이로 인해 상당한 정도의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으로도 충분히 이를 인정할 수 있고, 직접 외상을 입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가족의 생명을 위협하는 사건을 목격함으로써 받게 된 고통과 정신적 충격이 ‘외상적 사고’로서 작용하여 외상후 스트레스장애의 발병원인이 될 수 있음은 의학적으로도 인정되는 바이며, 실제 위 피고의 경우 사고 약 3개월 후 원형탈모 증세로 치료를 받아야 했을 정도로 위 사고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가 상당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원심의 판단과 같이 직접 외상을 입지는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외상후 스트레스장애를 예상할 수 있는 사고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는 없을 것이다.

또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의학적 전문분야에 속하는 감정 결과를 배척하고 교통사고와 후유장애 사이의 인과관계를 부인하여서는 아니 될 것인바( 대법원 1990. 10. 23. 선고 90다카13120 판결 참조), 제1심과 원심의 촉탁에 의해 전문의사가 시행한 피고 3에 대한 신체감정 결과가 모두 위 사고와 피고 3의 장애와의 관련성을 인정하고 있음에도 위 설시와 같은 막연한 이유로 이를 배척하고 위 피고의 정신장애가 전적으로 위 사고 이외의 원인에만 기인한 것처럼 그 인과관계를 전면 부인한 것은 합리적인 판단으로 보기 어렵다.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심리미진 또는 채증법칙 위반의 위법이 있어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므로 이를 지적하는 상고논지는 이유 있다.

3. 결 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의 피고들 패소 부분 중 피고 3의 장애로 인한 보험금채무의 부존재확인청구 부분을 파기하여 이 부분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고, 피고들의 나머지 상고는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일환(재판장) 양승태(주심) 박시환 김능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