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소송 기판력 문의 드립니다. [질문] 전소(정산금) 와 동일한 청구권이 아닌 사문서 위조에 대한 (부당이득금)이 새로운 사실로 청구원인이 다른 후소에 기판력이 미치는지 문의드립니다. 새로운 사실에 대하여 즉 소송사기및 사문서위조및 조작에 대한 사실은 전소에서 최종 확정 판결받은 이후 새롭게 밝혀진 사실입니다. [박준상 변호사님 답변]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는 기본적으로 소송물의 동일성을 기준으로 미치게 됩니다. 이 때의 소송물은 이른바 구소송물이론에 따라 청구를 하는 법률의 근거조항을 기준으로 따지게 됩니다. 이것은 법률 의 근거조항만 다를 뿐, 동일한 경제적 이익에 관한 청구라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소송물이론은 이와 다른 입장이나, 현재 판례는 아직 구소송물이론에 따름) 예컨대, 갑이 을에 대하여 사기를 쳐서 돈을.. 더보기 이전 1 2 3 4 5 6 ··· 2956 다음 목록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