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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지식in 상담례

민사 소송 기판력 문의 드립니다.

[질문]

 

전소(정산금) 와 동일한 청구권이 아닌 사문서 위조에 대한 (부당이득금)이  새로운 사실로 청구원인이 다른 후소에

기판력이 미치는지 문의드립니다.

 

새로운 사실에 대하여 즉 소송사기및 사문서위조및 조작에 대한 사실은 전소에서 최종 확정 판결받은 이후  새롭게 

밝혀진 사실입니다. 

 

 

 

 

 

 

[박준상 변호사님 답변]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는 기본적으로 소송물의 동일성을 기준으로 미치게 됩니다.

이 때의 소송물은 이른바 구소송물이론에 따라 청구를 하는 법률의 근거조항을 기준으로 따지게 됩니다. 이것은 법률

의 근거조항만 다를 뿐, 동일한 경제적 이익에 관한 청구라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소송물이론은 이와 다른 입장이나, 현재 판례는 아직 구소송물이론에 따름)

예컨대, 갑이 을에 대하여 사기를 쳐서 돈을 가져가고 그에 상응하는 피해를 입힌 경우, 같은 돈이지만 불법행위 손해

배상으로도 돈을 구할 수 있고, 부당이득 반환으로도 돈을 구할 수 있는데, 이들은 서로 근거되는 법률조항이 다르기

때문에 소송물이 서로 다르며, 기판력도 서로 안 미칩니다.

(즉, 같은 돈에 대하여 전소에서 부당이득 청구로는 패소확정되었어도, 이후 후소에서 불법행위 손배청구로서의 청

구원인 입증에 성공하면 전소의 기판력이 미치지 않으므로 새롭게 승소 가능)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지만, 전소는 정산 내지 약정에 따른 법률관계를 기초로 한 소송이었음에 반하여, 후소는 소송

사기 등에 따른 불법행위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에 관한 것으로서, 그것이 설령 동일한 경제적 기초에 관한 것일지

라도 법적 근거가 서로 상이하기 때문에 기판력은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는 단지 기판력 관계에 관한 것일 뿐, 후소에서 승소할 수 있을지는, 여전히 질문자의 후소에서의 주장의 입

증 및 법리적 타당성에 달려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