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 신청에 들어간 인지대, 송달료 등 비용을 채무자에게 청구하기 위해서는 별도로 소송을 제기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우선 채무자에 대한 본안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소송비용확정신청에 따라 본안소송에 지출한 비용을 상대에게서 상환받을 수 있는 데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런데 가압류 비용의 경우에는 이러한 소송비용에는 포함이 되지 않으므로, 따로 소송을 통하여 그 지급을 구하여야 하는지 문제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판례는 본안소송에서의 승소에 따라 강제집행을 할 때 본안소송에서의 집행권원에 포함시켜 가압류비용도 같이 집행할 수 있으므로, 따로 소송할 필요가 없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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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01. 7. 25. 선고 2000나76 판결 【구상금】
【판시사항】
가압류비용을 본안소송에서 소구할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
【재판요지】
채권자가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가압류하는 데에 지출한 비용은 민사소송법 제707조, 제513조 제1항에 의하여 집행채무자의 부담이 되고, 이는 채권자의 본안 승소확정판결 집행시 별도의 채무명의 없이 회수할 수 있는 것이므로 본안소송에서 이를 별도로 소구할 이익이 없다.
【참조판례】
대법원 1979. 2. 27. 선고 78다1820 판결(1984,520), 대법원 1996. 8. 21.자 96그8 결정(1988,189)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226조[소의 제기], 제513조 제1항,제707조
【원고,항소인】 서▣▲△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지한)
【피고,피항소인】 이×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태영)
【원심판결】 춘천지법 1999. 11. 18. 선고 98가소22243 판결
【대법원판결】 대법원 2001. 11. 12. 선고 2001다58757 판결
【주문】
1. 원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 중 금 98,860원의 가압류비용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3.피고는 원심 공동피고 조♤란, 지@환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 19,256,500원 및 그 중 금 18,060,083원에 대하여 1998. 7. 15.부터 완제일까지 연 2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4.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5. 제3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원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심 공동피고 조♤란, 지@환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 19,355,360원 및 그 중 금 18,060,083원에 대하여 1998. 7. 15.부터 완제일까지 연 2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가압류비용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원고가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은 피고에 대한 구상금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피고의 재산을 가압류하는 데에 그 비용으로 금 98,860원을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 대하여 그 지급을 구하는 부분에 관하여 직권으로 판단한다.
채권자가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가압류하는 데에 지출한 비용은 민사소송법 제707조, 제513조 제1항에 의하여 집행채무자의 부담이 되고, 이는 채권자의 본안 승소확정판결 집행시 별도의 채무명의 없이 회수할 수 있는 것이므로 본안소송에서 이를 별도로 소구할 이익이 없다( 대법원 1979. 2. 27. 선고 78다1820 판결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금 98,860원의 가압류비용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다.
2. 구상금청구에 관한 판단
가. 기초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갑 제8호증의 1 내지 3, 갑 제9호증의 1, 2, 갑 제10 내지 12호증, 갑 제13호증의 1, 2, 을 제3호증의 각 기재와 원심 증인 박▼홍, 이▲찬, 유◈희의 각 증언 및 이 법원의 서증조사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을 제1호증의 기재는 믿지 아니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1)원심 공동피고 조♤란은 1997. 7. 29. 기아자동차판매 주식회사(이하 '기아자동차판매'라고 한다) 춘천지점에서 포텐샤 승용차 1대에 관한 할부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2)조♤란은 1997. 9. 3. 위 지점에서 위 할부금변제에 관한 이행보증을 위하여, 보험계약자는 조♤란, 피보험자는 기아자동차판매(춘천지점), 보험금액은 금 20,130,000원, 보험기간은 1997. 7. 30.부터 2000. 7. 29.까지로 하는 내용으로 원고(원래 상호는 대한보증보험 주식회사였으나 1998. 11. 25. 현재 상호인 서▣▲△보험 주식회사로 변경되었다)와 사이의 할부판매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약정서(갑 제2호증)를 작성하였다. 위 약정서의 내용에 의하면, 조♤란이 기아자동차판매에 대한 할부금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원고가 기아자동차판매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조♤란은 원고에게 그 보험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보험금 지급일 다음날부터 30일까지는 연 14%에 의한, 그 다음날부터는 시중은행 일반대출 연체이율 중 최고의 연체이율 범위 내에서 원고가 정하는 연체이율에 의한 금원)을 상환하여야 한다.
(3)피고는 조♤란의 남편인 권▣술로부터 조♤란이 장차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게 될 위 (2)의 구상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을 서 달라는 부탁을 받고, 1997. 8. 13. 피고 본인이 직접 발급받은 인감증명서ㆍ지방세과세증명서 각 1통과 인감도장을 권▣술에게 교부하였고, 권▣술은 피고를 대리하여 1997. 9. 3. 위 할부판매보증보험계약체결업무에 관하여 원고를 대행하던 기아자동차판매의 직원인 이▲찬에게 각 연대보증인란에 피고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할부판매보증보험약정서(갑 제2호증)ㆍ연대보증서(을 제3호증), 피고의 인감증명서ㆍ지방세과세증명서를 교부하였다. 기아자동차판매의 직원인 유◈희는 위 할부판매보증보험약정서 및 연대보증서에 피고의 이름을 기재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는데, 원고의 직원인 박▼홍이 피고의 전화번호를 기재하여 달라고 요구하여, 이▲찬은 권▣술에게 피고의 전화번호를 물어 이를 위 할부판매보증보험약정서에 기재하여 이를 원고에게 교부하였으며, 원고의 직원인 박▼홍은 1997. 9. 3. 피고에게 전화하여 연대보증의 의사를 확인하였다.
(4)원심 공동피고 지@환은 조♤란이 원고에 대하여 장차 부담하게 될 위 (2)의 구상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5)조♤란은 1997. 10. 6. 보험계약청약서(갑 제1호증), 위 할부판매보증보험약정서 및 연대보증서를 원고에게 제출하여 할부판매보증보험계약의 청약을 하고 원고가 이를 승낙함에 따라 조♤란을 보험계약자로, 피고와 지@환을 각 연대보증인으로 하는 할부판매보증보험계약이 체결되었다.
(6)한편, 조♤란이 기아자동차판매에 대한 할부금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여 원고는 1998. 4. 1. 기아자동차판매에게 보험금 18,060,083원을 지급하였고, 1998. 4. 2.부터 1998. 5. 1.까지의 연체이율은 연 14%, 1998. 5. 2.부터 1998. 7. 14.까지의 연체이율은 연 27%, 1998. 7. 15.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의 연체이율은 연 25%이다.
나. 판 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조♤란의 원고에 대한 위 구상채무의 연대보증인으로서 원고에게 원심 공동피고 조♤란, 지@환과 연대하여 금 18,060,083원과 이에 대한 1998. 4. 2.부터 1998. 7. 14.까지의 지연손해금 1,196,417원의 합계금 19,256,500원 및 그 중 금 18,060,083원에 대하여 1998. 7. 15.부터 완제일까지 약정이율인 연 2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금 98,860원의 가압류비용청구 부분은 각하하고, 원고의 피고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원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 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위 가압류비용청구 부분을 각하하며, 피고에게 위에서 인정한 금원의 지급을 명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을 정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한용(재판장) 유영현 권창영
대법원 1979. 2. 27. 선고 78다1820 판결 【손해배상】
【판시사항】
[1] 선박의 가압류 및 감수보존집행비용에 관하여 본안소송에서 별도로 손해배상을 소구할 이익의 유무
[2] 선박이 경미하게 훼손되어 수리한 경우의 손해배상할 범위
【재판요지】
[1] 선박의 가압류 및 감수보존 집행비용은 민사소송법 제707조, 제513조 제1항에 의하여 집행채무자의 부담이 되고 채권자의 본안 승소확정판결 집행시 별도의 채무명의 없이 회수할 수 있는 것이므로 본안소송에서 이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라 하여 별도로 소구할 이익이 없다.
[2] 불법행위로 물건이 훼손된 경우 그 손해는 수리가 가능하면 그 수리비, 수리가 불가능ㄹ하면 그 교환가치의 감소가 통상의 손해익고, 선박이 사고로 경미한 손해를 입어 이를 수리한 경우에 이로 인한 일정비율의 교환가치의 감소액과 이에 대한 결향기간 동안의 연5푼의 비율에 의한 손해금 지급을 구하는 것은 특별 손해라 할 것이니 특별사정의 존재와 그 사정을 가해자가 알거나 알 수 있었다는 주장·입증이 있어야 하며, 선박이 경미한 손상을 입어 수리가 가능한 경우 수리후에도 교환가치가 감소된다는 경헙칙이 있다 할 수 없다
【참조법령】
민법 제763조,제750조,제393조: 민사소송법 제707조,제513조 제1항
【원고, 상고인】 대한민국 법률상대표자 법무부장관 김치열 소송수행자 박용섭, 전◎인
【피고, 피상고인】 헤스코 쉽 매니지먼트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영주
【원 판 결】 대구고등법원 1978.7.26 선고 78나1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점 선박의 가압류 및 감수보존집행 비용은 민사소송법 707조, 513조 1항에 의하여 집행채무자의 부담이 되고 채권자의 본안의 승소확정판결 집행시별도의 채무명의없이 회수할 수 있는 것이므로 본안소송에서 이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라 하여 별도로 소구할 이익이 없다 할 것이니 이와 같은 취지로 판단하여 이 부분 청구를 배척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집행비용의 성질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이유없다.
2점 불법행위로 인하여 물건이 훼손된 경우 그 손해는 수리가 가능하면 그 수리비, 수리가 불가능하면 그 교환가치의 감소가 통상의 손해라고 할 것인데 원심이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한바다호는 이건 사고로 경미한 손해를 입어서 이를 수리하였다는 것인 바, 원고가 선가의 100분의1 상당의 교환가치의감소액과 이에 대한 결항기간 23일간의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것은 특별손해라고 할 것인데 기록상 동 특별사정의 존재와 그 사정을 피고가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주장. 입증이 없으므로 이와같은 취지로 판단하여 이를 배척한 원심의 조치는 적법하고 선박이 충돌로 인하여 경미한 손상을 입어 수리가 가능한 경우 수리후에도 언제나 선령이 단축되어 교환가치가 감소된다는 경험칙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3점 가사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 건 한바다호의 수리기간중 가동할 수 없었기 때문에 동 선박의 통상선박유지비 상당의 손해를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본건 사고로 인한 휴항기간이 도합 23일이라고 주장하고 이 기간중의 유지비를 청구하고 있으나 기록에 나타난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23일중 10일만이 수리기간이고 13일간의 휴항은 본건사고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휴항한 기간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10일간에 지출된 보험료, 감가상각액, 선원의 급료, 피복비, 급식비, 선품용비, 유류대 등선박유지비 등을 원고가 청구한 금액대로 10일분을 계산하더라도 도합 6,213,284원이 되는 바, 위 금액 전부가 손해액으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위 금액에원심판결이 그 이유에서 인용한 손해 도합 금 6,988,570원을 합한 금액이 1심판결이 인용한 13,358,854원에 미달하므로 가사 이 점에 대한 원심의 판단에소론과 같은 잘못된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판결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다 할 것이니 논지는 결국 이유없음에 돌아간다.
4점 원고주장의 결항기간중의 통선 임차료와 육상경비의 청구에 대하여원심이 이를 배척함에 있어 거친 증거취사를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니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여 채증법칙에 위배된 점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병호(재판장) 주재황 임항준 라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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