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매매를 원인으로 한 등기청구권은 채권적 권리로서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립니다. 그러나 판례는 토지매수인이 토지를 인도받아 점유, 사용수익하고 있는 경우에는 비록 등기청구권 자체를 행사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권리 위에 잠자는 자가 아니라고 보아 이러한 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으며, 이 때의 점유는 직접점유 외에 간접점유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점유를 상실한 이후부터 비로소 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거 대법원은 토지 매수인이 토지를 인도받아 점유, 사용하면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고 있다가 제3자에게 해당 토지를 다시 양도하여 점유를 이전하여 준 경우에는 어쨌든 매수인이 토지에 대한 점유를 상실하기 때문에 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보았고, 이에 따라 토지매수인이 제3자에게 토지를 매각하여 점유를 인도한 이후 10년이 지나게 되면 등기청구권이 시효로 소멸된다고 하였습니다(따라서 이 경우 제3자는 토지매수인의 매도인에 대한 등기청구권을 대위행사하려 하더라도 이미 피대위권리인 위 등기청구권이 시효소멸된 이상 결국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게 됨).
그러나 이후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판결로 기존 판례를 변경하여,
위와 같은 경우에도 제3자가 해당 토지에 대한 점유를 승계하여 사용, 수익하고 있다면 당초 토지매수인의 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는 쪽으로 입장을 선회하였습니다.
이하는 변경 전 판례 및 변경 후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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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6. 9. 20. 선고 96다68 판결 【배상금】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는 1953. 2. 7. 소외 망 윤성옥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고서도 1987. 8. 22. 소외 강경식에게 이를 이중으로
매도하여 강경식이 같은 달 25. 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바, 피고의
윤성옥에 대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행불능으로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윤성옥의 상속인들인 원고
및 선정자들에게 위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이행불능으로 인하여 그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인정·판단한 다음, 윤성옥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윤성옥은 피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후 이를
인도받아 고물상 적치장으로 점유, 사용하여 오다가 1960. 3. 20. 이를 다시
소외 망 김동섭에게 매도한 후 인도하였고, 소외 강경식은 1984. 7. 3.
김동섭의 상속인들을 대리한 소외 김윤환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후
이를 인도받아 현재까지 점유, 사용하고 있으므로 윤성옥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를 배척하였다.
2. 그러나 부동산의 매수인이 매매목적물을 인도받아 사용·수익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매수인의 이전등기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아니하나,
매수인이 그 목적물의 점유를 상실하여 더 이상 사용·수익하고 있는 상태가
아니라면 그 점유상실 시점으로부터 매수인의 이전등기청구권에 관한
소멸시효는 진행한다고 할 것인바(당원 1992. 7. 24. 선고 91다40924 판결
참조), 원심이 윤성옥이 1960. 3. 20. 이 사건 부동산을 김동섭에게 매도한 후
이를 인도함으로써 점유를 상실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윤성옥의 피고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관하여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판단하여 피고의 위 주장을 배척한 것은 소멸시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을 저질렀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가 있다.
3. 이에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준서(재판장) 박만호(주심) 김형선
대법원 1997. 7. 22. 선고 95다1729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판시사항】
매수인이 목적물을 매도하고 그 점유를 상실한 경우, 매수인의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 진행 여부(적극)
【재판요지】
부동산의 매수인이 매매 목적물을 인도받아 사용·수익하고 있는 경우에는 매수인의 등기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아니하나 매수인이 목적물을 매도하고, 그 점유를 상실하여 더 이상 사용·수익하고 있는 상태가 아니라면 점유상실 시점으로부터 매수인의 등기청구권에 관한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참조판례】
대법원 1992. 7. 14. 선고 91다40924 판결(1984,520)대법원 1996. 3. 8. 선고 95다34866, 34873 판결(1988,189)대법원1996. 9. 20. 선고 96다68 판결(1992,1037)대법원 1997. 7. 8. 선고96다53826 판결(공1988, 168)
【참조법령】
민법 제162조,제568조
【원고, 피상고인】 노◎숙
【원고 겸 망 이희수의 소송수계인, 피상고인】 노진섭 외 4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인화)
【피고, 상고인】 윤♤수 외 2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용철 외 1인)
【원심판결】 수원지법 1995. 2. 24. 선고 94나615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은 내세운 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임야는 원래 소외 망 윤기택의 소유로서 그의 위임에 따라 소외 망 노금돌이 점유·관리하여 왔는데, 소외 망 백한준이 1940. 1. 12.경 위 임야를 매수하여 그 점유·관리는 계속하여 위 노금돌에게 맡기다가 1945. 10. 10.경 위 임야를 위 노금돌에게 매도한 사실을 인정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관계 증거를 살펴보면 위 백한준의 매수사실을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한편 이 사건 소송은 위 노금돌의 상속인들인 원고들이 위 백한준의 상속인들에 대한 등기청구권에 기하여 위 백한준의 상속인들의 피고 윤석조에 대한 등기청구권을 대위행사하는 채권자대위소송인데, 위 백한준의 상속인들인 이 사건 소송의 제1심 공동피고 백준기 외 8인이 1993. 3. 30. 원고들의 1945. 10. 10.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청구에 대하여 인낙하였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원고들이 위 백한준의 상속인들에 대하여 원고들 주장과 같은 등기청구권이 있다는 점은 입증되었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들은 더 이상 위 등기청구권의 존재를 다툴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당원 1988. 2. 23. 선고 87다카961 판결, 1989. 6. 27. 선고 88다카9111 판결, 1995. 12. 26. 선고 95다18741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점을 다투는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은 위 백한준의 상속인들의 피고 윤석조에 대한 등기청구권이 시효로 소멸되었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부동산의 매수인이 매매 목적물을 인도받아 이를 사용·수익하고 있는 경우에는 시효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바, 이 경우 목적물의 인도를 굳이 현실인도로 한정하여 해석할 필요가 없으므로 반환청구권의 양도나 점유개정 등에 의한 인도를 받은 경우도 포함되고, 나아가 매수인이 매매 목적물을 타에 처분하여 점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매수인 및 전전매수인의 보호필요성에 비추어 점유가 연속적으로 승계된 것이라면 원래의 매수인의 등기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고 하여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그러나 부동산의 매수인이 매매 목적물을 인도받아 사용·수익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매수인의 등기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아니하나 매수인이 그 목적물을 매도하고, 그 점유를 상실하여 더 이상 사용·수익하고 있는 상태가 아니라면 그 점유상실 시점으로부터 매수인의 등기청구권에 관한 소멸시효가 진행한다는 것이 당원의 견해이므로(당원 1996. 9. 20. 선고 96다68 판결 참조), 위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는 받아들이기로 한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할 필요 없이 원심판결은 유지될 수 없어 이를 파기하여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종영(재판장) 정귀호 이돈희(주심) 이임수
대법원 1999. 3. 18. 선고 98다32175 전원합의체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
【판시사항】
[1] 부동산 매수인이 부동산을 인도받아 스스로 계속 점유하는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 진행 여부(소극)
[2] 부동산 매수인이 부동산을 인도받아 사용·수익하다가 제3자에게 그 부동산을 처분하고 점유를 승계하여 준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진행 여부(소극)
【재판요지】
[1] 시효제도는 일정 기간 계속된 사회질서를 유지하고 시간의 경과로 인하여 곤란해지는 증거보전으로부터의 구제를 꾀하며 자기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소위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법적 보호에서 이를 제외하기 위하여 규정된 제도라 할 것인바, 부동산에 관하여 인도, 등기 등의 어느 한 쪽만에 대하여서라도 권리를 행사하는 자는 전체적으로 보아 그 부동산에 관하여 권리 위에 잠자는 자라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매수인이 목적 부동산을 인도받아 계속 점유하는 경우에는 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
[2] [다수의견] 부동산의 매수인이 그 부동산을 인도받은 이상 이를 사용·수익하다가 그 부동산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권리 행사의 일환으로 다른 사람에게 그 부동산을 처분하고 그 점유를 승계하여 준 경우에도 그 이전등기청구권의 행사 여부에 관하여 그가 그 부동산을 스스로 계속 사용·수익만 하고 있는 경우와 특별히 다를 바 없으므로 위 두 어느 경우에나 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진행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반대의견] 부동산의 매수인이 매매목적물을 인도받아 이를 사용·수익하고 있는 동안에는 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 매수인이 목적물의 점유를 상실하여 더 이상 사용·수익하고 있는 상태가 아니라면, 매도인에 대한 관계에서 권리의 주장 내지 행사가 계속되고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고, 비록 매수인이 그 부동산을 다른 사람에게 처분하고 인도하여 준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 처분은 타인의 권리를 전매한 것에 불과할 뿐이고 그 소유권을 처분 내지 행사하였다고 볼 수는 없으며, 그 인도 또한 매수인이 새로운 매매계약에 따른 자신의 의무를 이행한 것에 지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 점유를 이전함으로써 목적물에 대한 사용·수익의 상태에서 벗어나게 된 것이어서 위 처분 내지 인도를 가리켜 매도인에 대한 관계에서 권리 행사라고 볼 수도 없는 것이므로, 점유의 상실원인이 무엇이든지 간에 점유 상실 시점으로부터 그 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보충의견] 부동산의 매수인의 매도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와 인도청구는 일반적으로 그 자체가 채권이라고 이해되고 있으나 그 법률적 성질은 소유권을 이전받을 매수인의 채권에 기한 채권적 권리 행사인 것으로서 매수인이 이전등기청구를 하거나 또는 인도청구를 하는 것은 모두 매수채권을 행사하였다는 점에서 동일하고, 또한 매수인이 부동산을 인도받음으로써 인도에 관한 채권행사는 일단 완료된 것이고 그 이후 이를 점유·사용하는 것은 매수채권 행사 자체가 계속되는 것이 아니고 그 권리 행사 결과의 상태가 유지되는 것 뿐이므로 목적물을 매수인 본인이 점유·사용하든지 또는 제3자에 양도하여 점유·사용하게 하든지 매수인의 인도청구권 행사의 결과에 따른 상태는 마찬가지로 유지되고 있어 권리 행사의 상태가 관건이 되는 시효 적용에서 이를 구별할 필요가 없다.
【참조판례】
[1] 대법원 1976. 11. 6. 선고 76다148 전원합의체 판결(1984,520)대법원 1980. 11. 25. 선고 80다1986 판결(1988,189)대법원1987. 10. 13. 선고 87다카1093 판결(1992,1037)대법원 1988. 9. 13. 선고86다카2908 판결(공1988, 168)대법원 1990. 12. 7. 선고 90다카25208판결(공1993하, 2098)대법원 1991. 12. 27. 선고 91다35410 판결(공2000하, 1547)
[2] 대법원 1976. 11. 23. 선고 76다546 판결대법원 1977. 3. 8. 선고76다1736 판결대법원 1988. 9. 27. 선고 86다카2634 판결(공2003상, 1003)대법원 1996. 9. 20. 선고 96다68 판결(공1979, 11858)(공1980, 12855)대법원 1997.7. 8. 선고 96다53826 판결(공1994하, 2550)(공1980, 12855)대법원 1997. 7. 22. 선고95다17298 판결(공1997상, 1784)(공1980, 12855)
【참조법령】
[1] 민법 제162조 제1항,제568조
[2] 민법 제162조 제1항,제568조
【원고, 상고인】 이◎창
【피고, 피상고인】 조×성
【원심판결】 대전지법 1998. 5. 29. 선고 97나842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원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1970. 3. 11. 소외 망 김용진에게 원심판결 청구취지 기재 임야들의 각 17분의 1 지분(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을 매도 및 인도하였고 위 망인이 1971. 12. 29. 원고에게 이 사건 임야를 매도 및 인도한 사실을 인정하고, 따라서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피고는 위 망인의 상속인들인 제1심 공동피고 한자옥 등 9인에게 위 1970. 3. 1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위 한자옥 등 9인은 원고에게 위 1971. 12. 29.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각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일단 판시한 후, 위 망인의 피고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시효소멸되었다는 피고 소송대리인의 항변에 대하여, 부동산 매수인이 매매목적물을 인도받아 사용·수익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의 이전등기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아니하지만 매수인이 그 목적물의 점유를 상실하여 더 이상 사용·수익하고 있는 상태가 아니라면 그 점유 상실 시점으로부터 매수인의 이전등기청구권에 관한 소멸시효는 진행한다고 보아 위 망인이 원고에게 이 사건 임야를 인도하여 점유를 상실한 1971. 12. 29.경부터 10년이 경과하였으므로 위 망인의 피고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시효소멸하였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배척하였다.
2. 그러나 시효제도는 일정 기간 계속된 사회질서를 유지하고 시간의 경과로 인하여 곤란해지는 증거보전으로부터의 구제를 꾀하며 자기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소위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법적 보호에서 이를 제외하기 위하여 규정된 제도라 할 것인바, 부동산에 관하여 인도, 등기 등의 어느 한 쪽만에 대하여서라도 권리를 행사하는 자는 전체적으로 보아 그 부동산에 관하여 권리 위에 잠자는 자라고 할 수 없다 할 것이고, 매수인이 목적 부동산을 인도받아 계속 점유하는 경우에는 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는 것이 당원의 확립된 판례인바(당원 1976. 11. 6. 선고 76다148 전원합의체 판결, 1988. 9. 13. 선고 86다카2908 판결, 1990. 12. 7. 선고 90다카25208 판결 등 참조), 부동산의 매수인이 그 부동산을 인도받은 이상 이를 사용·수익하다가 그 부동산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권리 행사의 일환으로 다른 사람에게 그 부동산을 처분하고 그 점유를 승계하여 준 경우에도 그 이전등기청구권의 행사 여부에 관하여 그가 그 부동산을 스스로 계속 사용·수익만 하고 있는 경우와 특별히 다를 바 없으므로 위 두 어느 경우에나 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마찬가지로 진행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당원 1976. 11. 23. 선고 76다546 판결, 1977. 3. 8. 선고 76다1736 판결, 1988. 9. 27. 선고 86다카2634 판결 참조). 이와 다른 취지의 당원 1996. 9. 20. 선고 96다68 판결, 1997. 7. 8. 선고 96다53826 판결, 1997. 7. 22. 선고 95다17298 판결의 견해는 이를 변경하기로 한다.
3. 결국 위 망인이 이 사건 임야를 인도받아 사용·수익하다가 원고에게 이 사건 임야를 처분하고 그 점유를 승계하여 준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위 망인의 피고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시효소멸하였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배척한 원심의 조치에는 소멸시효에 관한 법리오해로 인하여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대법관 이돈희, 김형선, 신성택, 송진훈, 조무제를 제외한 관여 대법관 들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장 윤 관(재판장) 대법관 천경송 정귀호 박준서(주심) 이돈희 김형선 지창권 신성택 이용훈 이임수 송진훈 서 성 조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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