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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지식in 상담례

셀프소송시 승소경우 소송비용

[질문] 

제가 변호사 도움없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헌데 승소한 경우 변호사 위임이 없을 땐 변호사비용

을 청구하지 못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채권금액160여만원으로 변호사를 선임할경우 배보다 배꼽이

더 커서 선임안했습니다

그렇다면 송달료, 인지대등 이러한 비용만 청구가능하고 제가 투여한 저의 노동력대가를 변호사보

수 한도내에서 청구못하나요? 제 노동력도 청구하고 싶은데 방법이 없나요?

                                            

                                                                  

[박준상 변호사님 답변] 


소송당자 본인의 노임에 대하여 별도의 비용을 청구할 수는 없고, 다만, 변론을 위하여 변론기일에

출석을 하시고 했다면, 출석한 매 변론기일마다 그 여비에 상당하는 금액을 산정하여 소송비용상환

을 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