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제가 변호사 도움없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헌데 승소한 경우 변호사 위임이 없을 땐 변호사비용
을 청구하지 못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채권금액160여만원으로 변호사를 선임할경우 배보다 배꼽이
더 커서 선임안했습니다
그렇다면 송달료, 인지대등 이러한 비용만 청구가능하고 제가 투여한 저의 노동력대가를 변호사보
수 한도내에서 청구못하나요? 제 노동력도 청구하고 싶은데 방법이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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