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네이버지식in 상담례

가해자(는자신을채권자로만들고)(채권자혼자간대리촉탁인허위공증)을하고

[질문] 

가해자(는자신을채권자로만들고)(채권자혼자간대리촉탁인허위공증)을하고서 공증하기전 공증할때도 공증후에도

일체 비밀로 유지하다가 채무자로 만들어버린자에게 6년여나 지나서 강제집행급 압류를 해오기 1년 3개월 전에

가해자 자신의 재산을 팔고 아들 명의로 아파트 전월세 계약을 하여 아들에게로 빼돌린것은 (강제집행면탈죄)에

해당하나요?



                                  





[박준상 변호사님 답변]
질문자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 외부에서 객관적으로 볼 때, 상대방의 처분행위가 과
연 강제집행면탈행위로 볼 수 있을지 의문이 있습니다.

강제집행면탈죄는 당장에 가압류나 압류가 이미 들어온 상태가 아니라 장차 행하여질 수 있는 상태에서 선제적으로

재산을 빼돌린 경우에도 물론 성립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안의 경우에는, 질문자가 상대에 대하여 주장하고자 하는 채권은 부당집행으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청구

권으로 보이는데, 이것은 상대가 집행공증에 의하여 부당집행을 실행하여 채권추심을 한 시점에 성립하게 되고, 실

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성립한 것이 맞는지는 이후 청구이의소송, 부당이득반환소송 등의 결과를 통해서 비로소

확인이 될 것입니다.

한편 상대의 재산처분행위는 질문내용 자체에 의하더라도 강제집행으로부터 무려 1년 3개월 전에 이뤄졌는데, 아직

채권 자체가 성립하기도 전인 1년 3개월 전에, 앞으로 성립할지 모르는 채권을 위해 미리 재산을 빼돌렸다는 것이 쉽

게 납득이 가지 않는 면이 있습니다.

강제집행면탈죄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형사사건인 이상, 상대방의 강제집행면탈의 목적이나 고의 등을 엄격

히 입증해야 하는데, 거기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 예상됩니다. 상대 입장에서는 이후의 강제집행과는 무관하

게 다른 어떤 필요나 이유에 의하여 재산을 처분한 것이라고 얼마든지 둘러댈 수 있는데, 이렇게 부인할 경우 강제집

행면탈 목적 등에 대하여는 (고소인이 장차 될 것으로 보이는) 질문자나 수사기관에서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이 입

증해야만 유죄가 선고될 수 있습니다.

설령 강제집행면탈죄의 의심이 든다 하더라도 다른 합리적 의문의 제기가능성이 있다면(예컨대, 위에 말한 것처럼

당시 재산처분행위는 1년 3개월 후의 강제집행을 염두에 둔 것이 전혀 아니었고, 다른 경제적 동기나 이유 때문이었

으며, 1년 3개월 후의 강제집행은 그 시점에 갔을 때 돈이 필요하고 하다보니 그 때 가서 생각해서 진행했다든가 하

는 경우), [의심스러우면 피고인의 이익으로] 원칙에 따라 무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