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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지식in 상담례

변호사 사칭 관련

[질문] 

질문1. 대한변호사협회 검색에서 검색되지 않는 변호사는 사칭인가요? 변호사 활동을 하려면 무조건 변호사

협회 등록해야 하나요?


질문2. 법무법인 소속으로 홈페이지에도 소속 변호사로 이름이 올라가 있는데 변호사가 아닐 수도 있나요?
어떻게 확인하죠?

질문3. 정식으로 변호사 자격증(?) 보여달라고 요청해도 되나요? 뭘 확인해야 해당 인물이 진짜 변호사라는
걸 확인할 수 있나요?

질문4. (제가 사건을 해당 변호사와 진행하였다는 가정 하에) 만약 사칭일 경우 신고하거나 소송을 할 수 있
나요? 신고는 어디에 하면 되나요?

질문5. 재판 진행하면서 법원에서 진짜 변호사가 맞는지 따로 확인같은 건 안하나요?

질문6. 법대 나왔어도 사법고시나 변호사시험 안봤으면 변호사가 아닌거죠? 로스쿨 나오면 변호사 할 수 있
나요?

답변 미리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박준상 변호사님 답변]
1. 가끔 전산 착오 등으로 확인이 안되는 경우도 드물게 있으므로, 100% 단언하기 어렵습니다. 공익법무관
(변호사 자격을 갖춘 군미필자로서 군 대체복무를 하는 경우) 같은 경우에는 변호사 등록을 하지 않더라도
법률에 의하여 변호사로서의 업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변호사 등록을 한 자만 반드시 변호사 업무를 하고 있
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2. 그런 경우는 매우 드물 것이라고 여겨지나 사람이 하는 일이니 절대적으로 없다고는 말하기 어려울 것입

니다. 변호사 등록증 등 객관적 자료를 제시해달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3. 변호사 등록증 확인 요청하면 됩니다. 그 전에 보통 법조인 대관 검색이나 변호사협회 조회를 통해 확인

이 될 것인데, 그마저도 확인이 안되는 경우라면 해당 변호사에게 사정을 말하고 변호사 등록증 등 객관적

증빙을 요구하더라도 크게 결례는 아닐 것입니다(단, 적어도 그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거나 사건을 위임하

려고 하는 등 어느 정도 기본적인 관계는 있어야겠지요, 단지 호기심 차원에서 그런걸 요구한다면 굉장한

결례일 것임)

4. 변호사법위반, 사기 등으로 형사고소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손해가 발생했다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도 할 수 있겠구요.

5. 소송위임장 등을 통해 체크합니다.

6. 법학 전공이어도, 사법시험, 군법무관시험(단, 이 경우 10년 의무복무 마치고 변호사 자격 취득), 변호사시

험 합격을 하지 않으면 변호사 자격이 없습니다. 로스쿨에 들어가도, 변호사 시험 응시자격을 취득하는 것

이고, 종국적으로 변호사시험 합격해야 변호사 자격을 얻습니다. 변호사 시험 5회 응시제한 제도가 있어서,

5회 탈락한 로스쿨 졸업생의 경우(이른바 '오탈자'로 지칭됨) 유감스럽게도 영구적으로 변호사 자격을 취득

할 수가 없는데, 이 때문에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 등을 이유로 헌법소원이 거듭 제기되고 있으나 현재까지

는 계속 배척되고 있는 실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