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질문 내용에 의할 때, 같은 내용의 채권으로서, 선행 양수금 소송이 제기되어 이미 변제까지 마친 이후에 다시 해당 채권의 양수인이라고 주장하는 자에 의하여 재차 양수금 소송을 제기당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본건의 일종의 채권의 이중양도 분쟁으로 여겨집니다.
이러한 이중의 채권양도에 있어서는 결국 선행 양수인과 후행 양수인 중에 누가 채무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채권양수인인지가 문제됩니다. 만약 선행 양수인이 우선하게 될 경우에는, 채무자 측인 질문자가 이미 그 양수금 채무를 변제까지 마친 이상, 후행 양수인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을 것입니다. 반면에 후행 양수인이 우선하는 경우가 된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채무자 측에서는 후행 양수인에게 재차 변제를 해야 하며(이중변제의 위험부담), 대신에 선행 양수인에 대하여 종전에 변제받아간 돈에 대하여 부당이득으로 반환을 구할 수 있을 뿐입니다.
선행 양수인과 후행 양수인 중 누가 우선하는지를 따지기 위해서는, 양자가 갖춘 채권양도의 통지 또는 승낙의 내용(이것은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서로 비교해 봐야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다음의 각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1) 선행 양수인과 후행 양수인 모두 확정일자에 의한 채권양도 통지 또는 승낙을 갖춘 경우
: 통지 또는 승낙이 채무자(사망 전에는 망인, 사망 후에는 상속인들)에게 먼저 도달한 쪽이 우선이 됩니다.
: 도달일시가 같을 경우, 서로 채권액을 안분하여 양도받음.
2) 선행 양수인과 후행 양수인 중 어느 한 쪽만 확정일자에 의한 채권양도 통지 또는 승낙을 갖춘 경우
: 확정일자를 갖춘 쪽이 우선합니다(설령 채권양도 통지 또는 승낙의 도달 자체는 늦는다 하더라도)
3) 선행 양수인과 후행 양수인 모두 확정일자 없는 채권양도 통지 또는 승낙을 갖춘 경우
: 채권양도 통지 또는 승낙이 먼저 채무자에게 도달한 경우가 우선합니다.
: 만약 이러한 도달일시조차도 같다면, 서로 채권액을 안분하여 양도받게 됩니다.
...이와 같습니다.
따라서 먼저는 선행양수인과 후행양수인의 채권양도 통지 또는 승낙의 확정일자 존부, 도달시점을 서로 비교하여, 과연 후행양수인이 양수금 채권을 주장할 수 있는 상황인지부터 따져야 할 것입니다. 만약 선행양수인은 확정일자를 갖추었는데, 후행양수인은 이를 갖추지 못하였다거나, 둘다 확정일자를 갖추었거나 못 갖추었는데, 선행양수인의 채권양도 통지 또는 승낙이 먼저 채무자에게 도달하였다면, 후행양수인은 채무자에게 채권양도를 대항하지 못하게 되고, 이 경우 질문자 측에서는 변제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한편, 단순승인 상태라 하였는데, 만약 후행양수인이 위와 같은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구비하였다면, 채무자 측으로서는 선행양수인에 대한 변제로 대항할 수 없습니다.
부인하는 취지의 답변서는 당연히 현재 소송계속 중인 후행양수인에 대하여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답변서를 제출하더라도 변론기일 지정 및 증거조사 등을 통해 기일이 진행될 것이며, 쟁점 여하에 따라 1회 변론기일로 종결되지 않고 몇 차례 기일 속행 후에 판결선고로 갈 수 있습니다.
그 외 보다 자세한 문의는 아래 네임카드의 블로그나 연락처, 아래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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