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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지식in 상담례

강제집행 정지 공탁금

[질문] 

화해권고결정이후, 간접 강제결정을 받고, 이에 따라 집행문을 부여 받아 강제집행을 하였습니다.

그러자 상대방이 이에 대해 강제집행정지 및 청구이의신청을 하였습니다.

채권액만큼 공탁금이 나온다고 알고 있습니다.
채권액이 2500만원인데 법원에서 300만원만 공탁금 결정을 하였습니다.
너무 황당한데요. 이에 대해 문제제기할 수 없나요?

공탁금결정은 법관의 재량인가요?


승소한다해도 저는 2200만원은 결국 못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채권자은 돈이 없다며 1년이 넘게 돈을 갚지 않고 있는 상황이였습니다.


       



 




[박준상 변호사님 답변] 

강제집행정지에 있어 담보공탁금의 설정에 있어서는 원래의 채권액이 일응 기준액이 되지만(실질적

으로는 최고액 기준이라 볼 수 있음), 이를 기준으로 하여 여러 사정(실제 집행지연에 따른 예상되는
손해액, 상대의 집행정지 신청과 결부된 불복청구의 인용가능성, 쟁점의 정도, 다른 담보의 유무, 기
타 사정)을 고려하여 적절히 감액하고, 아주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현금공탁 대신 아주 드물
게 보증보험증권 제출로 대체할 수도 있습니다.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한다거나, 담보제공명령에서 과중한 담보액을 정한다거나 할 경우에는,
채무자 입장에서는 집행정지 신청의 재신청(집행정지 관련 결정에는 기판력이 없으므로 재신청 가
능), 담보물 변경신청 등으로 구제받을 절차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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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반하여 강제집행정지 결정이 인용된다거나, 담보액이 (채권자의 기대보다) 미흡하게 나왔다 해
서, 채권자가 불복할 수단은 따로 없는 실정입니다. 

다만, 질문자가 하나 구별해서 생각해야 될 문제는, 담보공탁금은 질문자의 집행권원에 의한 청구금
액 자체를 보장해주는 것이 아니라(이 부분은 사실 채무자의 자력에 달려 있는 것임), 강제집행의 지
연에 따른 손해를 담보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채권액만큼을 담보로 제공하게 해야 하는 것
은 아닙니다. 

(질문자가 2,200만원을 못받는 궁극적 이유는 당초 채무자의 자력-좀 더 정확히는 채권자의 가압류
등에 의하여 확보된 자력-이 부족하기 때문이지, 공탁금을 적게 설정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채무
자가 집행정지를 신청하지 않는다면 자력이 없어서 담보공탁금조차도 확보되지 않았을 수 있는 것
이므로. 다만 법원이 잘 결정했다는 취지는 아니고, 제가 보더라도 공탁금이 상당히 낮게 책정된 것
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