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집행유예 실효 됐다는게 무슨말이죠?
[박준상 변호사님 답변]
집행유예의 실효는 집행유예 기간 중에 고의범으로서 금고이상의 형에 해당되는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기존의 형집행에 관한 유예가 효력을 잃고, 유예되었던 형이 다시 집행된
다는 의미입니다.
반면에 집행유예의 취소는 본래 집행유예 결격자로서 집행유예를 하면 안되는 사유가 있음에도, 법
원에서 이를 간과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 것을 다시 취소하여 그 효력을 없던 것으로 돌리거나, 또는
법에서 정한 집행유예 취소사유(예컨대 집행유예와 병과된 사회봉사명령이나 기타 보호관찰소 준수
사항 위반)가 발생하여 검찰의 취소청구에 따라 다시 취소하여 그 효력을 없던 것으로 돌리는 경우입
니다.
이러한 점에서 실효와 취소는 서로 구별되는 개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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