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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지식in 상담례

무고판단에 무고죄 혐의는 인정하기 어렵다는 검찰의 비고. 궁금합니다.

[질문] 


첨부 이미지 

아는 지인분이 사기혐의로 고소되었는데 그 고소한상대방이 질이 않좋은사람이란것을 알고 있

었으며 피고소인은 그 고소인에게 사기혐의 혐의없음으로 되면, 반드시 무고죄로 맞고소할것이

라고 경고를 했음에도 사기죄로 지인을 고소했고, 위에 보이시는것처럼 결국 혐의없음으로 나왔

습니다.

그런데 무고죄로 고소를 하려고 보니, 이미 빨간원 안에 보이시는 것처럼 "무고판단: 고소인에 대

한 무고혐의는 인정하기 어려움" 으로 이미 되어있습니다.


아는 변호사분에게 물어보니 검사가 이미 무고판단을 이렇게 한것은 뒤집기 힘들다고 하는데 사기

죄로 고소를 당한 지인분은 너무 억울하고 괘씸해 꼭 무고죄로 상대방 처벌을 원합니다.

근데 고소하기도 전에 이미 이렇게 되있는것은 도대체 어떠한경우인가요?


참고로, 처음에 사기죄로 고소를 한사람이 주변에 아는경찰들 많다고 떠들고 다니던 사람입니다.

좋은 해결방안 좀 부탁드립니다.




[박준상 변호사님 답변] 


비고란에서의 무고판단의 경우, 아주 상세하게 무고 혐의에 대한 판단을 한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
습니다. 검찰에서는 모든 고소/고발 사건에 있어 해당 고소/고발이 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직권으
로 살피게끔 법령상 되어 있는바, 이에 따라 무고로 직권 인지하여 수사할 것이 아니라면, 위와 같은
비고 문구가 자동적으로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비고 문구의 존재는 절대 무고로 인정되기 어렵다는 의미라기 보다는, 검찰에서 직
권으로 바로 무고로 탐지할 정도로 무고 혐의가 두드러진 것은 아니었다.. 정도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비고란에 무고 혐의 인정되기 어렵다고 적혀 있어도, 무고죄를 증명할 만한 충분한 의견과 자
료를 종합하여 무고 고소를 제기하면, 실질적인 수사가 진행되고 되고, 여기에서는 최초의 비고란에
서의 의견과 달리 혐의가 인정되어 무고로 기소가 되는 경우도 제법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