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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지식in 상담례

강제추행 무고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문의



[질문]

1년전 저는 여자친구가 있는 상태에서 대학동기 여자와 술을 마신 후 억울하게 강제추행으로 고소당해 검찰에 기소되었습니다. 술자리가 마친후 귀가 길에, 서로 입을 맞추고 그 과정에 제가 가슴에 손을 넣었지만
여자는 전혀 거부하지 않았으며, 모텔갈지 이야기 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여자가 먼저 앞장서서 모텔 문 앞까지 저를 리드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앞에서 '나는 여자친구와 헤어지지 않을 예정인데 괜찮냐'고 물었더니 저에게 욕을 하며 갔습니다. 몇 분후, 저에게 전화가 와서 강제추행으로 신고할테니 당장 자기한테 오라고 해서, 제가 가서 여자친구와 헤어지지 않을것에 대해 미안하다고 사과했지만 그 여자는 제가 술에 취해 몸을 가누지 못한 자신을 손목을 끌고 모텔앞으로 데려가 강제로 입맞추고 가슴만졌다고 거짓으로 신고했습니다.
성범죄 사건이라는게...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여자측 이야기 위주로 조사가 진행되다보니 검찰넘겨졌고 형사조정에는 합의금 2천만원을 요구하더라구요.
결국 저는 억울함을 벗기위해 변호사를 선임했고 다행히 사건 당시 cctv, 사건 다음날 그 여자와 한 대화내용을 통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 여자는 학교에 알리기전에 학교 그만두라고 협박했고, 학교 수업시간에도 제가 강제추행했다고 알렸습니다.

1년이라는 시간동안 저는 너무 지옥같은 시간을 보냈고,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해 그 여자를 무고죄, 명예훼손, 협박으로 고소한 상태입니다.

1. 무고죄, 명예훼손, 협박으로 고소 후 경찰에게 현재 진행상태를 물어보니 여자가 1차 경찰조사 받고 간 후 변호사를 선임해서 2차 조사를 받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 쪽에서 변호사 선임했으니 검찰에 기소될 확률이 낮아질까요?

2. 그 여자로 인해 기소사건 방어를 위한 변호사 선임비용, 당시 스트레스로 인한 목디스크 수술, 정신적피해 위자료, 증거수집비용 등 2천만원 정도 손해를 입었습니다. 그 여자의 허위사실 고소에 의한 무혐의 처분에 대한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 청구 가능할까요?

3. 아직 그 여자가 제가 고소한 것에 대한 처분을 받기 전인데도 지금 민사소송이 가능하나요?
4. 만일, 그 여자가 무고,협박,명예훼손 처분을 받지 않고 끝난다면, 제가 소송해서 손해배상을 받지 못하나요?
5.또한, 그 여자가 처분을 받지 않아서 그여자가 저에게 손해배상 청구 할 경우 제가 지급해야하나요?

6. 상대녀가 조사과정에서 진술할때도 온갖 거짓말을 했더라구요.

그 여자가 거짓진술 한 부분들을 정확히 알고싶어서 그런데

검창청에가서 사건기록 열람을 신청하면 그 여자가 조사받고 진술한 부분들을 확인할 수 있나요?

 

 

[답변]

1. 변호사를 선임하였다고 하여 당연히 기소될 확률이 낮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법률전문가가 붙어서 방어를 도와주므로, 좀 더 효율적인 방어가 된다고는 볼 수 있습니다.


2. 상대방의 무고 행위가 인정될 경우, 변호사 선임비용, 위자료, 필수적인 증거수집비용 등은 인과관계있는 손해로서 배상청구가 가능하겠으나, 스트레스로 인한 목 디스크 부분은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아 배상액 산정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3. 민사소송 제기 자체는 형사고소 결과가 나오기 전에도 가능합니다. 다만, 통상 형사고소 결과를 기다려서 양쪽 판결에 모순저촉이 없게끔 하려 합니다. 다만 타이밍상으로 형사고소 결과 나온 다음에서야 민사를 제기하면 그 때부터야 민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더 오래 걸리는 측면이 있구요.


4. 상대 여성 또한 무혐의 처분으로 종결되는 경우라면, 질문자도 손해배상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5. 상대 여성이 무혐의를 받는다 하더라도 질문자의 고소행위가 무고나 부당고소로 인정되기는 어렵겠습니다(상대 여성의 선행고소가 무혐의되었고, 실제 상대 여성이 명예훼손적 발언을 하였으므로).


6. 상대 여성의 진술을 알고 싶다면, 상대 여성이 기소된 후, 피해자로서 수사기록 등사신청을 하거나, 민사소송을 통하여 문서송부촉탁 절차를 밟으면 됩니다. 그러나 아직 검찰의 처분 전에는 상대 여성의 진술 내용을 열람할 수 없습니다.


그외 문의는 네임카드의 연락처나 블로그, 아래 링크를 참조하세요.

 

https://open.kakao.com/o/soMknM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