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치료비 미납관련 소장을 접수시켰는데 보정명령 등본을 받았습니다
지연손해금 기산일의 법적 근거를 제시하고 소장부본송달일까지의 연 10%의 법적근거를 제시해 주시거나
아래의 기재례에 맞게 청구취지 정정신청서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써있구요
1.피고는 원고에게 금 000000000000원고 이에 대하여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제 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이렇게 써있습니다
질문:
1.청구취지정정신청서라는게 따로 있나요?
2.요구하는 법적근거를 그냥 제시하지 않고 아래 내용대로 작성해도 상관이 없는건가요?
만약에 그렇다면 소장을 다시 작성하여 다시 제출해야 하는건가요?
3. 환자가 미성년자일 경우, 부모의 인적사항도 소장에 함께 작성을 해주어야 하는건가요?
처음 진행하는 부분이다 보니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직통번호로 연락해도 도통 통화연결이 안되어~어찌 해야할지 모르겠네요 ㅠㅠㅠㅠㅠ
[답변]
1. 청구취지 정정신청서 서식이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정정된 청구취지의 내용과 정정사유에 관하여 제대로 특정하여 써주면 된다는 것입니다.
2. 지연손해금 기산일(지연손해금이 시작하는 시점)을 어떤 특정시점으로 하신 것 같은데, 그에 관한 법적 근거를 제대로 작성하지 못하셨던 것 같습니다. 통상 지연손해금의 기산점은 변제기 다음날부터라고 보면 됩니다. 만약 그러한 근거를 제대로 특정하지 못할 경우에는, 법원에서 예시를 해 준 기산점(소송촉진특례법에 따른 기산점으로서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기산)에 따라 청구취지를 정정하면 됩니다. 이 경우 소장 부본 송달일 전까지의 지연손해금에 대하여는 청구하지 않는 것이 되어, 법원에서는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의 지연손해금 존부만을 판단하게 됩니다.
3. 당사자가 미성년자일 경우 소송능력이 없으므로, 법정대리인의 기재도 같이 해줘야 합니다. 부모가 이혼 등의 사유로 친권행사자가 어느 한 명이 아니라면, 부모 모두를 적어줘야 할 것입니다. 다만 이 때 소장에 그 인적사항까지 적는 것은 아니고, 법정대리인의 성명을 적고, 법정대리인의 대리관계를 증명하는 서면(가족관계증명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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