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현재 계만만료이후 임차인의 무단 점유로 인해 명도 소송중인데요.
소송이 들어간걸 안 임차인이 간판,내부 집기류(냉장고,온수기,의자등)을 철거를 하였는데요,
벽에 고정된 거울이나 붙박이 의자등 인테리어만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이 경우 명도가 된 걸로 판단하고 다른 사람에게 임차를 주어도 문제가 되지 않을가요?
명도소송 내용에 소송기간중의 명도와 그간의 손해금청구도 같이 한 상태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인테리어의 경우 통상 이를 건물에서 분리할 경우 사회통념상 더 이상 경제적 효용성이 없는 경우가 많아서, 건물에 부합하여 임대인의 소유로 귀속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명도를 라는 것은 단순히 상대방이 짐을 뺀 것 뿐만 아니라, 자발적으로 해당 임차공간에 관한 열쇠를 건네 주는 등의 방법으로 점유를 이전하여야 하는 것인데, 만약 질문자 측에서 상대가 대부분의 짐을 뺀 것을 이유로 해서 무단으로 임차공간을 열고 들어갈 경우, 상대가 이를 갖고 주거/방실 침입 등의 문제를 삼을 여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을 명확히 정리하고 나서 제3자에게 임차를 내주는 것이 보다 안전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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