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개명을 하고 싶습니다. 성, 이름 모두요.. 엄마 아빠께서는 사실 혼 관계셔요.. 엄마 아빠 두 분을
못본지 13년 정도 됐습니다. 저는 성인입니다.. 그냥 두 분의 성을 따르기도 싫고, 이름도 개명하
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그리고 개명을 한다고 하여 아빠와 엄마에 관한 재산을 제가 상속을 못하는지도 궁금합니다 !
[박준상 변호사님 답변]
성을 바꿈에 있어서는 성본 변경허가신청을 해야 하고, 이름을 바꿈에 있어서는 개명허가 신청을 해
야 하며, 각각 변경의 필요성을 소명해야 합니다.
(다만 실무에 있어 그렇게 요건이 엄격하지는 않아서, 적당한 사유를 구성해서 신청하면 인용될 가능
성이 높습니다)
개명이나 성본 변경은 단지 성이나 이름을 바꾸는 것에 불과할 뿐, 상속에 관한 실체관계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상속은 그대로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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