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어떤 분쟁이 있고 그에 관련된 녹취록이 있습니다
(1) 1:1 대화의 녹취록인데 도움을 받을 목적으로 제3자 한명 에게 녹취를 들려주는 행위
(2) 녹취를 수기로 옮겨 대중에 공개하는 행위
각각에 대한 법적 해석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박준상 변호사님 답변]
대화 당사자에 대하여 경우에 따라 사생활의 비밀에 대한 누설, 침해로서 민사상 불법행위 손해배상
책임을 구성할 여지가 있으나,
우선 그 내용이 사생활의 비밀로서의 가치가 있는지를 따져 봐야 하고(그게 없다면 침해가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사생활의 비밀로서 보호할 가치고 있고, 당사자가 그 누설을 원하지 않는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무
제한적으로 공개가 금지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정당한 법적 이익(법적 구제 절차의 진행을 위한 증거자료 검토-위 1)의 경우, 국민의 알권리
등 공공의 이익에 부합-만약 위 2)의 대화 내용이 단순히 사사로운 대화에 그치지 않고 어떤 중요한
공적 관심사에 관한 것일 경우 등)이 있다면 면책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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