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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지식in 상담례

검사가 기소중지 및 참고인중지 처분

[질문]   

 

피해자입니다 사기죄 2년 넘게 형사사건을 진행중이였는데 3번이나 검찰이관도하고 마지막 의정부지검

에서 피의자 2명을 한놈은 참고인중지 한놈은 기소중지를 처분했습니다

아니 정말로 이해불가입니다 처음에는 서울중앙지검에서 둘다 조사받고 형사조정위원회로 해보라고

해서 했는데 그 또한 합의가 되지않아 다시 검사한테 사건이 가서 피의자가 서부지검에서 조사를 받겠

다고 해서 서부지검으로 이관해주고 여기서 약6개월 동안 아무것도 안하고 단지 피의자 한놈이 조사 받

으러오지 않는다고해서 또 한놈 피의자가 의정부지검에서 조사받을테니 이관해달라고 해서 또 검사는

의정부로 이관해주고 여기서 약4개월 동안 아무것도 안하고 갑자기 한놈은 참고인 중지 ㅡ검찰을 계속

이관해 달라고한 놈은 기소중지처분됐는데


ㅡ아니 조사 안받는다고 피의자 원하는 검찰로 이관해주고 마지막 의정부검찰에 전화하니깐 조사를 받

으러 오지않아 기소중지했다 그래서 그 피의자 어디서에서 일하고 사무실도 알고 있다고 하니 자진에서

와야된다 이렇게 애기하고 이게무슨말입니다 또한 피의자 2명인데 왜 한놈은 참고인중지이고 ㅡ

이상태에서 제가(피해자) 할 수 있는게 뭔가요?
진정서를 검찰총장한테 넣어야 하는건지? 죄가 명백히 있는데 아니 대한민국 검찰이 이렇게 쉽게 일하는

곳입니까? 다른곳으로 이관해주고 조사 받으러 오지않는다 그래서 피의자 원하는곳 검찰에 이관해주고

이게 벌써 2년이 되갑니다. 휴ㅡ

기소중지이면 소재파악 되면 제가 112에 신고하면 되는건지 그 쉐리 어디에 있는지 다알고 있는데 진짜

증나서 올립니다 .제가 할 수 있는건 다 해볼려고요 민원이든 뭐든ㅡ 조언좀 부탁합니다 ㅠㅠ  




                                          

 

                       

 




[박준상 변호사님 답변]

질문 내용에 비추어 피의자 2명이 공범관계 또는 상호 간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긴밀한 관계로 보입니다.

기소중지란 해당 피의자 본인의 소재불명(도주 등)으로 인하여 사건이 보류되는 처분이고, 참고인 중지의

경우에는 피의자 본인은 소재파악이 되나, 그 혐의를 판단함에 있어 조사가 필요한 참고인이 소재불명이어

서 사건이 보류되는 경우입니다.

사안의 경우에는 아마도 피의자 2명 중 1명이 소재불명이어서, 그에 대하여 기소중지가 내려지고, 나머지

한명의 피의자의 경우 그 소재불명인 피의자가 일종의 참고인으로서 조사가 이뤄져야 하는데, 소재불명이

다보니 참고인중지가 내려진 것 같습니다.

이 경우 피해자 입장에서 할 수 있는 것은 1) 소재불명이어서 기소중지가 된 그 피의자가 검거될 수 있도록

나름대로 수소문하고 찾아서 그 단서를 수사기관에 제공하고 검거 등을 촉구하는 것, 2) 참고인 중지가 된

피의자에 대하여 소재불명인 참고인이 조사가 되지 않더라도 충분히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새로운 증거를

제시하여 사건재기를 요청하는 것 정도가 되겠습니다.